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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항소심 역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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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항소심 역전 승소 

김미래 변호사

항소심 원고승소

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세관이 '모니터 부품'이라며 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1심에서도 졌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관세 품목분류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 회사는 자동차 센터페시아에 붙는 디스플레이를 '시각 신호용 표시반(제8531호)'으로 신고해 수입했습니다.

  • 세관은 '모니터 부분품(제8529호)'이라며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했고, 1심도 세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결 과정

물품의 '본질적 특성' 다시 세우기

항소심에서 증거를 보강해, 이 물품의 본질은 오디오·에어컨·전화 등 자동차 상태 정보를 LCD에 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부수 기능에 끌려가지 않기

후방카메라·내비게이션 영상 표시는 부수 기능이고, 이 물품은 특정 차량 센터페시아에만 쓰여 범용 모니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세율표 해석 원칙 적용

두 호에 걸칠 수 있더라도 가장 구체적인 호, 주된 기능, 순서상 마지막 호를 따르는 원칙상 의뢰인의 분류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세관 부담입니다.

  •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품목분류는 '무엇을 하는 물건인가'의 싸움

구조보다 주된 기능과 용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1심에서 졌어도 끝이 아닙니다

품목분류 사건은 항소심에서 기술 자료를 보강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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