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세관이 '모니터 부품'이라며 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1심에서도 졌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관세 품목분류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자동차 센터페시아에 붙는 디스플레이를 '시각 신호용 표시반(제8531호)'으로 신고해 수입했습니다.
세관은 '모니터 부분품(제8529호)'이라며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했고, 1심도 세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결 과정
물품의 '본질적 특성' 다시 세우기
항소심에서 증거를 보강해, 이 물품의 본질은 오디오·에어컨·전화 등 자동차 상태 정보를 LCD에 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부수 기능에 끌려가지 않기
후방카메라·내비게이션 영상 표시는 부수 기능이고, 이 물품은 특정 차량 센터페시아에만 쓰여 범용 모니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세율표 해석 원칙 적용
두 호에 걸칠 수 있더라도 가장 구체적인 호, 주된 기능, 순서상 마지막 호를 따르는 원칙상 의뢰인의 분류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세관 부담입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품목분류는 '무엇을 하는 물건인가'의 싸움
구조보다 주된 기능과 용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1심에서 졌어도 끝이 아닙니다
품목분류 사건은 항소심에서 기술 자료를 보강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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