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면서, 나중에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밀리면 소송 없이 바로 정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계약 단계에서 제소전화해를 성립시켜, 계약이 끝나거나 차임이 연체되면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서울 소재 건물 일부를 상가로 임대했습니다.
명도 거부나 차임 연체에 대비해 신속하게 해결할 장치를 원했습니다.
해결 과정
화해 조항 설계
임대차 존속과 종료 시점,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 인도를 정했습니다.
동의 없는 전대·양도 금지, 차임 연체 등 위반 시 인도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했습니다.
화해기일 출석
대리인으로 출석해 조항의 타당성을 설명했고, 법원은 화해를 성립시켰습니다.
결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거나 약정한 위반 사유가 생기면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계약 초기에 준비할수록 비용이 줄어듭니다
명도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시간을 미리 줄여 두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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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