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준 생전 증여, 유류분 2.7억 반환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몰아준 생전 증여, 유류분 2.7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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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준 생전 증여, 유류분 2.7억 반환 

김미래 변호사

원고 일부승소

서****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과 회사 지분을 장남에게 거의 다 넘겼습니다. 명의만 맡긴 것이라고 소송을 했지만 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진 뒤 유류분 반환청구로 방향을 바꿔, 장남에게서 어머니와 두 아들 몫 합계 약 2억 7,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확정).

사건 개요

  •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 다섯을 두고 사망했습니다.

  • 생전에 부동산 여러 건과 가족회사 출자지분을 장남에게 넘겼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대지 한 필지뿐이었습니다.

  • 다른 가족들은 명의신탁 재산이라며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해결 과정

상대방이 앞선 소송에서 한 말을 증거로

장남은 앞선 소송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며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았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이 서면과 지분증여계약서로 부동산 11건과 출자지분이 증여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회사 지분 가치 지키기

회수하지 못한 회사 채권을 손실 처리한 시점이 상속개시 이후라는 점을 짚어, 상속개시 당시 가액(약 6억 원)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담보채무 공제·의사능력 다툼 대응

근저당권 채무 공제 주장은 채무자가 회사이고 장남은 담보만 제공했다는 점으로 막았고,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도 공증 자료 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장남에게 어머니와 두 아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 약 2억 7,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가집행 가능).

  • 증여 재산 일부가 처분되거나 담보가 잡혀 있어 돈으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명의신탁으로 졌다면 유류분을 검토하세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은 재산은 대개 증여로 남고, 증여라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기한을 따로 챙기세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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