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를 바꾸면서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품목분류 변경으로 본세는 내야 했지만, 세관의 과거 안내를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 약 1억 원의 가산세 전액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미국산 물품을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제1302호)'로 분류해 한·미 FTA 협정관세(0%)를 적용받았습니다.
세관은 '기타 조제 식료품(제2008호, 기본세율 45%)'이라며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부가가치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결 과정
품목분류를 다투는 한편, 분류가 바뀌더라도 가산세를 물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주력했습니다.
과거 세관이 같은 종류 물품을 제1302호로 분류한다고 통지한 분석 결과서를 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유사 물품 사전심사 사례도 제1302호였음을 제시했습니다.
수출국 미국 세관에서도 같은 원료를 제1302호로 통관시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의뢰인이 제1302호로 신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 전액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본세와 가산세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변경이 맞아 본세를 내야 하더라도, 세관의 과거 안내를 믿었다면 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통관 자료 모아 두기
세관 분석 결과 통지서, 사전심사 사례, 수출국 통관 서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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