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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품목분류 변경, 가산세 전액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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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품목분류 변경, 가산세 전액 취소 

김미래 변호사

가산세 전액 취소

조****

"세관이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를 바꾸면서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품목분류 변경으로 본세는 내야 했지만, 세관의 과거 안내를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 약 1억 원의 가산세 전액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 회사는 미국산 물품을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제1302호)'로 분류해 한·미 FTA 협정관세(0%)를 적용받았습니다.

  • 세관은 '기타 조제 식료품(제2008호, 기본세율 45%)'이라며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부가가치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결 과정

품목분류를 다투는 한편, 분류가 바뀌더라도 가산세를 물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주력했습니다.

  • 과거 세관이 같은 종류 물품을 제1302호로 분류한다고 통지한 분석 결과서를 냈습니다.

  • 관세평가분류원의 유사 물품 사전심사 사례도 제1302호였음을 제시했습니다.

  • 수출국 미국 세관에서도 같은 원료를 제1302호로 통관시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의뢰인이 제1302호로 신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 전액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본세와 가산세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변경이 맞아 본세를 내야 하더라도, 세관의 과거 안내를 믿었다면 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통관 자료 모아 두기

세관 분석 결과 통지서, 사전심사 사례, 수출국 통관 서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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