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돈을 내고 언니 이름으로 산 부동산을, 언니가 자기 재산이라며 상속재산에서 빼려고 합니다."
망인이 자금을 대고 공동상속인(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 몫 약 18억 2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딸 명의로 등기했습니다(계약명의신탁).
망인이 사망한 뒤 딸은 그 부동산이 자기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이 처분되면 나중에 이겨도 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과정
피보전권리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구성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딸은 매수자금만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망인의 그 반환청구권을 상속인들이 상속했다는 논리로 구성했습니다.
자금 흐름 특정
네 차례에 걸쳐 지급된 매수자금 합계 25억 5천만 원의 흐름을 특정하고, 그중 의뢰인들 상속분 18억 2,142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청구금액이 크고 처분되면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핵심 재산을 묶어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다른 형제 명의 재산도 상속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돈을 내고 자녀 명의로 산 재산은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먼저 묶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이나 분할심판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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