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돈을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 두고 직접 관리해 왔는데, 돌려 달라고 하자 자녀가 연락을 끊고 돈을 빼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명의 예금이 실제로는 부모의 재산이라는 명의신탁 관계를 소명해, 약 70억 원의 예금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아버지)은 사업으로 모은 약 70억 원을 자녀 명의 예금 계좌 등에 나누어 넣어 두었습니다.
통장·인감·인증서는 모두 의뢰인이 보관했고, 입출금과 투자 결정도 의뢰인이 직접 했습니다.
의뢰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반환을 요구하자, 자녀는 연락을 끊고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결 과정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입증
자녀 명의 예금은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 큽니다. 의뢰인이 수십 년간 계좌를 직접 관리해 온 점을 인증서 갱신 내역, 거래 알림 문자 수신 내역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확보
가족 모임 녹취에서 자녀가 그 돈이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한 대목을 찾아 제출했습니다.
긴급성 소명
자녀가 이미 수억 원을 인출하고 계좌 접근 수단까지 바꾼 사실을 들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예금 등 반환채권의 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하고, 담보 1억 원 공탁을 조건으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자녀가 예금을 찾거나 넘기는 행위와 은행이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자녀 명의 예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내고 관리해 온 사람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예금채권을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니었다'는 입증이 관건
돈의 출처, 통장·인증서를 누가 관리했는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 조짐이 보이면 먼저 동결
상대방이 돈을 빼기 시작했다면 본안 전에 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것이 승패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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