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 처벌 상담에서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을 뿐인데 저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딥페이크 처벌은 하나의 죄인가요
하나의 죄가 아니라 행위 단계마다 다른 조항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해 제작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유포한 경우도 같은 수준이며,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2 소지·시청도 처벌되나요
2024년 10월 개정으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제작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상습이라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범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며 불가능하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3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본 것과 저장해 반복해서 본 것,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 직접 만든 것은 적용 조항도 형량도 달라지며, 구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시청에 그친 사안이 유포나 제작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4 실수로 열어 본 경우도 처벌되나요
시청할 의도 없이 실수로 영상을 열어 본 경우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채널의 성격과 제목, 설명 문구, 다운로드 이력, 반복 시청 여부 같은 정황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므로, 몰랐다는 주장은 기록과 맞아야 받아들여집니다.
5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의 대화방 운영자부터 추적한 뒤 참여자로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접속 기록, 가입 이력, 다운로드 파일, 검색어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남을 수 있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해도 기록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협박이나 강요가 함께 문제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을 별도로 무겁게 처벌하며, 합성물을 프로필이나 단체방에 올려 놓은 경우에는 반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7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자료를 접한 경위와 연락받은 날짜를 정리하고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앱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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