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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담에서 너무 당황해서 일단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현장에서 한 사과,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 사과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될 수 있고, 이후 고의를 다투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2 현행범 체포나 임의동행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원 확인에는 응하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정한 죄로,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밀집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면 한산한 시간대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4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즉 고의입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성과 반복성, 회피 가능성과 동선, 영상과 전력, 이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5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나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꾸밀 동기가 없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6 처분 이후의 문제도 중요한가요

이 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어, 벌금 액수만이 아니라 처분의 종류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입건된 경위와 현재 수사 단계를 정리하고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초기에 확보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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