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해죄 단속과 무관한 일정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횡령/배임 | 로톡
음주측정방해죄 단속과 무관한 일정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음주측정방해죄 단속과 무관한 일정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측정방해죄 상담에서 운전을 이미 끝냈으니 그 뒤의 일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이 규정은 운전 이후의 행동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며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을 마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의약품 등의 사용을 한 경우입니다.

3 법정형은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사건은 어떻게 재구성되나요

운전 종료, 경찰의 인지, 추가 음주, 실제 측정 시각을 한 줄로 이은 시간표를 기준으로 봅니다.

5 목적은 어디서 갈리나요

추가 음주가 단속 가능성을 인식한 뒤였는지,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마셨는지, 현장을 떠난 뒤였는지가 단서입니다.

6 어떤 사정이 다툼의 여지가 되나요

단속과 무관하게 정해져 있던 일정, 귀가 후의 음주, 경찰이 찾아올 것을 알 수 없었던 사정입니다.

7 측정거부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부는 측정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이고, 방해는 측정 전에 수치를 흐트러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입건된 죄명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운전을 마친 시각부터 측정까지의 동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결제 내역과 대화는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