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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보정명령, 무엇을 미리 갖추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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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보정명령, 무엇을 미리 갖추어야 하나요? 

윤덕주 변호사

개인파산 보정명령은 빠진 채권자, 재산의 증빙, 돈이 어디로 갔는지, 가족 명의 재산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전에 이 네 가지를 미리 갖추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을 접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서류를 더 내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흠이 아니라 통상의 과정이지만, 회차가 늘수록 선고까지의 기간이 밀립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이유

파산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상태 등을 적고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첨부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보정이란 낸 서류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을 말하며, 법원은 그 부분을 지정해 자료나 설명을 더 내라고 명합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보정이 한 번도 없이 선고까지 가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자주 나오는 네 가지

  • 빠진 채권자 : 오래된 채무나 보증채무는 목록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 재산의 증빙 : 재산 항목마다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예금은 거래내역, 보험은 환급금 증명서, 차량은 등록원부와 시세자료,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 돈이 어디로 갔는가 : 접수 전 거래내역에 쓰임이 드러나지 않는 출금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를 묻습니다.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갚았거나 재산을 넘긴 일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 가족 명의 재산 : 배우자나 자녀 명의 재산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묻습니다.

진술서와 자료를 맞추어 둡니다

진술서에는 과거 경력과 현재 주거상황, 부채현황,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적습니다. 빚이 늘어난 시점과 그 원인을 시기별로 적으시고, 같은 시기의 거래내역이 그 기재를 뒷받침하도록 맞추어 두면 추가로 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변호사 Comment
관재인이 사건을 파악할 때 이 서면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셨다면 쓰시는 순서는 창업, 성장, 파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결과가 다릅니다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 다만 사실대로 적었는데 자료가 모자란 경우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변호사 Comment
알고 있는 채권을 목록에서 빼거나, 신청 직전에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겨 두는 행위가 전형적입니다.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접수 전에는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재산 항목마다 증빙이 있는지, 신청 전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같은 사건이라도 자료가 갖추어진 쪽이 먼저 끝납니다. 접수 전에 한 번 정리해 두면 보정을 주고받는 횟수가 줄고, 그만큼 선고가 앞당겨진다고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정명령은 보통 몇 번 나오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남을 때마다 나옵니다.

Q. 세금 체납 내역과 부채증명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체납증명을 발급받습니다. 금융기관 채무는 발급대행업자를 통해 부채증명을 받습니다.

Q. 가족 명의로 된 재산도 문제가 되나요?

누구 명의인지보다 그 재산을 언제,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를 봅니다.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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