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인파산은 하나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절차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파탄의 원인 및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의 기본 포맷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회사의 개요 : 사업목적(등기부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의 구체적 내용), 연혁, 자본 및 주주의 구성, 임원과 종업원
업무의 상황 : 주요 영업종목, 거래처(구매처, 판매처, 거래은행)
자산과 부채의 상황 : 결산서류의 계정과목 명세에 기하여 작성
파산원인의 존재 및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 지급정지 상황, 채무초과의 사실,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과
2. 비용예납명령과 심문
파산신청을 하면 비용예납명령이 심문기일지정통지와 함께 나오기도 하고, 심문기일에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알려 주기도 합니다. 법인의 예납금은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서울회생법원은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인 사건에서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대표자가 회사의 소소한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회계담당자가 있을 경우 동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심문의 주된 내용은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영업현황, 고용과 조직, 주주구성 등), 자산의 존부 및 가치, 부채의 현황과 내역(조세, 임금, 담보권 등 우선변제가 필요한 채권들과 일반채권자의 구별), 부인대상 행위의 존부 등입니다.
3. 파산선고
파산선고 예정일에 대표자가 출석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일반적으로 변호사)을 선임합니다. 이와 함께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은 대표이사 등을 대동하고 즉시 사업장 점유에 착수하며, 임직원에 대한 해고예고통지를 합니다.
파산선고로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파산선고 후에는 취하할 수 없음은 주의를 요합니다.
4.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열리고, 채권조사기일과 병합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배당액이 얼마인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조사는 배당의 기초가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결과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이시폐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권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시폐지란 조세, 임금 등에 충당하기에도 자산이 부족하여 일반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불가능한 경우, 파산절차를 더 이상 속행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환가와 배당, 폐지와 종결
환가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화 절차를 마친 후 조세와 임금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자산이 없어 조세, 임금 등을 충당한 후의 잔액이 없다면 절차는 폐지됩니다. 잔액이 있어 배당을 실시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하고, 해당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절차는 종결됩니다.
6. 대표자 개인의 절차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 대표자가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그 보증채무는 법인의 파산과 무관하게 대표자 개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대출계약이나 여신거래약관은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이 있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대표자에게 즉시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파산신청은 법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2호), 두 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납금은 사건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두 사건의 예납을 각각 마쳐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동안 절대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령, 특정 채권자에 대한 자산양도 내지 변제 행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현 법인의 영업 및 거래처를 이전하는 행위 등이 전형적입니다.
법인파산이 경영자의 출구전략이라는 점에서, 대표자 스스로 파산을 선택할지, 다른 수입원을 통해 회생을 도모할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자가 보증한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개인만 받을 수 있고, 법인에는 면책이 없습니다.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파산과 면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Q. 대표자 심문에서는 무엇을 묻나요?
회사의 영업과 조직, 주주구성 같은 현황과 자산 및 부채의 내역을 묻고 부인대상이 될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대표자 혼자 모든 업무를 답하기는 어려우므로 회계담당자가 있다면 함께 가는 편이 좋습니다.
Q.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은 무엇을 묻나요?
주로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배당이 없다면 대손세액 공제는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대표자는 이 두 가지에 관하여 원론적인 답변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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