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유형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의 경우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이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과 법인의 절차가 있고, 개인파산은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의 선택과 관련하여 1. 급여소득자인가, 영업소득자인가 2. 영업소득자라면 개인사업자인가 법인사업자인가 3. 법인사업자라면 대표자는 파산과 회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급여소득자이든 사업소득자이든 ① 담보부채권 15억 원 and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② 이 기준 중 하나를 초과할 경우 실무적으로 일반회생이라 불리는 절차에 의합니다. 일반회생 중에서도 채무규모가 50억원 이하로서 영업소득자인 개인이나 법인은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비용이나 결의 요건이 일반회생에 비하여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간이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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