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먼저 본인에게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자면, 어떤 유형의 도산절차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채무를 갚는 절차
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를 갚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본질은 법인이냐 개인이냐, 의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수입이 많은 사람이나, 일용근로자와 같이 수입이 적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변제재원 : 장래 소득/영업이익 vs 재산환가
채무를 갚는 방법은 가. i. 회생은 벌어서 갚는 절차,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벌 수 있는 만큼 갚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에서 급여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인 개인, 법인사업자를 불문하고, 계속적인 소득 내지 영업수익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ii. 파산은 자산을 환가 및 처분하여 채권자들 상호간에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함으로써 채무를 갚는 절차입니다.
3. 가. 법인회생/일반회생/개인회생/개인파산은 모두 면책절차이다.
회생과 파산은 법인의 파산절차를 제외하면 모두 면책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이 파산절차에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한다면, 그 법인은 법인격이 소멸하게 되어 잔존 채무에 대한 면책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파산도 상속받은 재산 보다 상속받은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의 구제절차인데, 이 또한 면책을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생절차에서 법인이나 사업소득자의 영업수익력, 급여소득자의 급여로서 변제가 되지 않은 부분은 면책됩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도 배당 후에 남는 채무는 면책됩니다. 면책이란 시중에서는 탕감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각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의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절차진행에 앞서 내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있어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생절차(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포괄)의 면책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가령 채무 1억원을 10년간 30%, 균등분할변제한다는 회생계획이라면, 1억원이 10년/30%로 권리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이고, 회생계획에 적혀있지 않는 1억원은 면책된다는 의미입니다.
3.나. 면책과 보증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면책은 보증인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즉,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거나, 주채무가 감축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74조의2),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30조의3),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법 37조의3)인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4. 회생절차와 청산가치보장
회생(개인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 포괄)은 재산을 처분하여 갚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들에게 청산가치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내가 가진 재산 보다 갚는 금액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case by case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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