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과거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계약에서 아티스트가 회사와의 계약에서 해방된 승소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예인입니다. 완전 유명하지는 않아도 꽤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와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그룹아이돌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느날 외부 공연을 하면서 조금 과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의 대표가 의뢰인의 그룹이 모두 있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심한 질책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팀에서 나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다음날 회사에서 모든 짐을 싸서 나왔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으며 그 후 약 한달간 회사에서 아무런 활동 관련 통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회사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갑자기 조회수가 높아지면서, 의뢰인은 아이돌 활동 때보다 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어느날 갑자기 의뢰인에게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저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회사)와 채무자(빅터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 채무자의 연예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000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 적어도 상호 간의 신뢰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 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려워보인다. 이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어진 현 단계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와의 사이에 전속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채무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계약의 본래 목적에 따른 충실한 이행을 기대하기도 곤란하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취지로, 의뢰인과 회사 사이의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엔터테인먼트 관련 전속계약은 일반적인 다른 계약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속성으로 하며,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전속계약은 다른 계약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계약은 대부분 5년에서 7년 정도의 기간으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아티스트를 심각하게 구속하는 노예계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인기가 대단히 많은 연예인이 아니라면, 대부분 회사에 비하여 연예인이 약자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연습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사건의 해결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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