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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기소처분, 증거보전처분을 활용하여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최용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안녕하십니까.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최근 진행하였던 사건 중,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으나

제가 변호를 맡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소개팅을 받아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처음 만난 날 저녁을 먹고 맥주를 마신 후, 룸형 술집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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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생각하기에 고소인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고소인과 바로 옆에서 조금 더 밀착하여 앉아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소인과 그 룸형 술집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조금 더 시간을 보낸 후 술집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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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을 버스정류장 까지 데려다주고, 버스를 타는 것을 본 후, 자신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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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음날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분위기가 좋았는데 왜 갑자기 고소인이 답장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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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약 1주일이 지나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는 상담을 마치고 이 사건을 바로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경찰관을 찾았고, 담당경찰관에게 대략적인 혐의와 어떤 죄명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관에게 일단 우리가 고소장을 열람할테니 그 후 조사일정을 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 열람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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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소장 열람신청을 한 후, 저는 의뢰인을 제 사무실 컴퓨터 옆에 앉혀놓고 네이버 지도를 열고 그날의 정확한 동선을 물었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의뢰인과 함께 그 지역을 방문하여, 그날 의뢰인과 고소인이 처음 만나서부터 함께 갔던 모든 동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CCTV의 일련번호를 모두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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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증거보전 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방문했던 그 지역에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온 모든 CCTV에 대하여 열람을 허가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청구서를 작성하여, 바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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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 고소장을 열람하였습니다. 내용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과, 중간에 카메라촬영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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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며칠 전에 법원에 요청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명령을 내렸고, 바로 며칠 뒤 00구와 00시의 관제센터는 제가 요청한 CCTV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저는 법원에서 그 CCTV 영상을 받아와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의뢰인의 말대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한지 15분도 지나지 않아 그 룸식 술집에서 나왔고, 둘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고소인이 약간 취한듯 잠시 벽을 짚고 가는 장면도 있었지만, 준강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길을 걷다가, 고소인이 의뢰인의 팔짱을 끼고 걷는 장면도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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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에 전화하여 조사일정을 잡고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 제가 확보한 CCTV의 영상을 증거로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의 판단

검사는 "피의자는 일관되게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에게서 수면 마취제류 및 마약류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관제센터 CCTV에서 확인된 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피의자의 팔짱을 끼고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고, 버스정류장에서 피의자의 허리를 감싸고 마주보고 서 있으며 대화를 나누는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강간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보인다."라고 판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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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압수수색등을 진행하였으니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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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최근 성범죄 사건을 보면 검찰과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에 과도한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성범죄사건에서 무죄추정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유죄추정원칙처럼 실무는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법의 무죄추정의 원칙만 믿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라는 태도로 가만히 있다가는, 아무 저항 못하고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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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다면 초반부터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의 동선을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동행하여 그 지역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바로 그 CCTV영상이 불기소처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저에게 늦게 왔거나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안하고 미적거렸다면, CCTV 보관기간이 지나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면 최근 성범죄 수사/재판의 실무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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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은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초기증거를 확보할 능력을 가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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