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인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최근 진행했던 사건 중, 승소사건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A와 B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같은 학년 학생들입니다. 과거 친분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학교폭력 관련된 내용으로 서로 소원해진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초등학생인 A의 엄마입니다. 고소인은 초등학생인 B의 엄마입니다.
어느날 고소인은 자녀의 하교길에 학교앞에서 자녀를 기다리다가, A를 만났습니다. 고소인은 최근 자기 자녀와 학폭 문제가 있었던 A에게 가서, 휴대폰으로 녹음기능을 켜고 A의 얼굴 앞에 들이 민 다음, '앞으로 우리 아이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우리 아이랑 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동을 듣고싶어서였습니다. 고소인의 식당에는 고소인의 어린 자녀가 있었고, 피의자는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의자는 서로 언성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고성과 욕설을 함으로써 자기 자녀인 B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법원의 판결 중에는, 아동에게 직접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지만, ㉠ 아동 앞에서 욕설 등을 하며 싸운 부모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 ㉡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어린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식당으로 가서 언성을 높이며 말을 했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가 성립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찰은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고, 이 자리에 제가 동석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지켜본 제3자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제3자들의 진술서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려는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피의자의 주장처럼 식당안에 고소인의 자녀가 있으므로 식당 밖에서 이야기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피의자를 목격한 사람들은 식당앞 길 건너의 가게 사람들이었으므로, 고소인과 피의자는 식당 밖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3자들이 있던 곳은 식당 앞 길 건너였고, 식당앞길은 골목길이 아닌 차선과 신호등을 갖춘 일반도로였으며, 또한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으로 그정도 거리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정도 거리에서 사람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지 감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피의자조사 당시 경찰의 태도를 보고, '최종적으로는 무혐의/무죄가 나겠지만, 경찰단계에서는 혐의인정(즉, 검찰로 송치)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주장한 내용으로 인하여, 경찰도 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초등학생들끼리 서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폭력, 이로 인한 부모들의 감정싸움 및 법적다툼이 얽힌 사례입니다. 제가 어린시절 같았으면 이런 사건들이 법적다툼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 만감이 교차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법적으로 다툼을 시작하는데, 당하는 입장에서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시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모든 법률적 사건의 해결의 시작은 변호사와의 상담이고, 모든 것은 시작이 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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