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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버려진 물건 주웠다가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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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버려진 물건 주웠다가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방어성공 

배한진 변호사

기소유예

수****

의뢰인은 길가에 놓여 있던 물건을 버려진 것으로 생각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물건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취득할 의도도 없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 기록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법률사무소 도진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가져갈 당시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건이 놓여 있던 장소와 상태, 가져간 경위, 이후의 행동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반성 및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건이 방치되어 있던 장소와 상태를 현장 사진 등으로 정리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정 소명
✔ 물건을 숨기지 않고 사용하거나 보관한 정황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 부재 강조
✔ 피해 물품의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
✔ 피해자와의 연락 및 물품 반환·합의 과정을 지원하여 피해 회복 노력 소명
✔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생활환경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 주장

공소청은 의뢰인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행동이 수사로 이어진 경우라도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에 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상황에 맞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처벌과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일반화하거나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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