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과 수당 정산 과정에서의 오해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불 내역과 지급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검토하고, 피해 근로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률사무소 도진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금품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체불금품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한편,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해당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 및 체불 내역 정밀 검토
사업장 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및 실제 근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별 임금·수당 체불 여부와 정당하게 정산되어야 할 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감정적 대립 차단 및 원만한 합의 중재
노사 간 감정적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체불금품의 지급 범위와 지급 방법을 조율했습니다.
✔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단순한 민사상 합의에 그치지 않고 형사절차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구분하여 작성했습니다.
✔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완성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비롯하여 체불금품 지급자료,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 회복 내용 및 관련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및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노동·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합의 및 피해회복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일반화하거나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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