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 제가 수행한 녹취록 제출된 모욕·업무방해 혐의, 경찰 단계 모두 불송치 무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모욕 범죄 불인정 + 업무방해 증거불충분 + 두 혐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의 임대인이었고, 임차인과 수도요금 정산을 비롯한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차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방문한 뒤,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하고 오랜 시간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고소인은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당시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과 녹취록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의뢰인의 거친 표현 일부가 실제로 확인됐기 때문에, 단순히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만 대응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음파일 전체를 살펴보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폭언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도 언성을 높여 맞대응했고, 현장에 있던 손님도 자유롭게 대화에 개입하며 의뢰인을 향해 비난성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서는 범행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는데, 이후 제출된 민사서면과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날짜가 언급됐습니다. 고소 내용과 관련 서면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만큼, 사건은 녹취된 욕설의 존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모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발언의 전체 맥락,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 요구되는 위력의 정도와 실제 영업 방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김영호 변호사의 모욕·업무방해 사건 대응 전략
▶︎ 쟁점 1 : 녹취록에 욕설이 확인되면 모욕의 고의도 인정되는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사용한 거친 표현이 일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특정 단어가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전체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해당 대화가 수도요금과 임대차 문제를 둘러싼 상호 언쟁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 역시 의뢰인을 향해 비난성 표현을 하며 언성을 높였고, 의뢰인의 일부 발언은 상대방을 계획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적된 갈등 속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감정 표출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 쟁점 2 : 상가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의 위력이 인정되는가
고소인은 의뢰인의 고성과 욕설 때문에 미용실 운영이 방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단순히 목소리가 크거나 언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녹음파일을 보면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언성을 높였고, 현장 손님도 대화에 자유롭게 끼어들어 의뢰인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과 제3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논쟁에 참여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를 다퉜습니다.
아울러 실제 손님이 이탈하거나 시술이 중단됐다는 자료, 매출이나 영업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영업이 방해됐다”는 주장만으로 업무방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쟁점 3 : 고소사실의 날짜와 내용이 계속 달라진다면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고소장은 사건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고, 이후 민사 답변서에서는 별도의 특정 날짜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대화를 두고 형사고소에서는 일방적인 소란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서면에서는 서로 심하게 다툰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 고소장과 민사서면, 녹취록을 서로 대조해 범행일시와 사건 성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범행일시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므로, 일시가 사후적으로 달라진 경위와 고소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대응 전략에 따른
사건 결과는?
결과적으로,
✅ 모욕 혐의 — 일시적인 감정 표출로 판단되어 범죄 불인정,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 —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 및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 부족
✅ 모욕·업무방해 두 혐의 모두 경찰 불송치 결정
📍 녹음파일에 욕설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 욕설이 녹음돼 있다면 모욕죄를 피하기 어려울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과 맥락, 발언 경위, 당사자 관계, 우발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나온 표현이라면, 이를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기 위한 모욕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영업장 안에서 언쟁하면 업무방해가 되는 것일까요?
업무방해죄에서 문제되는 것은 단순한 언쟁의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과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었는지입니다. 사건 당시 인원, 대화 방식, 지속시간, 손님 이탈이나 시술 중단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녹취록이 제출된 모욕·업무방해 사건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녹취록 일부가 아니라 원본 음성파일 전체 맥락 확인
🔹 고소인과 피의자 양측의 발언을 함께 비교
🔹 모욕적 표현이 나온 경위와 우발성 정리
🔹 업무방해의 위력과 실제 영업 중단 여부 구분
🔹 고소장과 다른 민·형사 서면 사이의 모순 확인
🔹 범행일시·장소 등 고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는지 검토
결론은 녹음된 욕설이 있더라도,
전체 대화와 구성요건을 분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된 한두 문장만 잘라서 사건 전체의 성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음파일에 일부 거친 표현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전체 대화를 분석해 쌍방 간 언쟁과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라는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업무방해 부분도 고소인과 손님이 자유롭게 대화에 참여한 상황과 구체적인 영업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나누어 다퉜습니다.
또한 범행일시와 관련 진술의 모순까지 함께 정리한 결과 모욕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업무방해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사건은 모두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모욕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상대방이 녹취파일까지 제출했다면, 특정 욕설의 존재만 보지 말고 사건 전체의 대화 흐름과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녹취 내용과 수사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판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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