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 제가 수행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추가환수금 반환처분(8,000만 원) 및
5년간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전부 취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장에 산업용 청소로봇을 도입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1,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보조금 지급액 산정을 위해 신청 품목과 동일 모델의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를 5건 이상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로봇 수입사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이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공단은 이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뢰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5건의 품목명 등이 임의로 변조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공단은 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급 보조금 1,600만 원 환수
추가환수금 8,000만 원(지급 보조금의 5배) 부과
5년간 공단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이자 포함 총 반환 요구액 약 96,444,300원
의뢰인은 세금계산서 변조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변조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환수금 최고치인 5배와 최장 기간인 5년의 참여제한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약 9,600만 원에 달하는 환수금을 납부할 경우 사업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추가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김영호 변호사의 대응 전략
▶︎ 쟁점 1 : 보조금 환수처분 자체의 적법성 — 고의·과실 불문 여부
공단은 세금계산서가 변조된 이상 의뢰인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세금계산서 변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보조금 지급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환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제작업체·판매업체·구매업체·서류대행업체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 구매업체의 인식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환수처분 자체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전략의 핵심을 추가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집중하였습니다.
▶︎ 쟁점 2 : 추가환수처분(5배)의 재량권 일탈·남용
산업안전보건법은 거짓·부정 수급의 경우 추가환수 가능 금액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단이 가담 정도에 따라 금액을 차등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추가환수 여부 자체는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의뢰인의 인식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최고치를 부과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음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조된 세금계산서는 수입사(스페이스)가 발행한 것으로, 의뢰인은 스페이스 측과 아무런 교류가 없었고 변조 사실을 쉽사리 알기 어려웠습니다.
변조된 세금계산서들은 스페이스의 종전 사업실적과 관련된 것으로, 의뢰인이 변조를 의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수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청소로봇 무상 구매)에 비해, 감수해야 할 불이익(환수·추가환수·형사처벌)이 훨씬 크므로 세금계산서 변조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진신고한 다른 업체들도 자부담금 페이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변조 가담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세 중소기업으로, 보조금의 5배인 8,000만 원을 추가 징수할 경우 사업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집니다.
▶︎ 쟁점 3 : 5년 참여제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산업안전보건법은 거짓·부정 수급의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 기준에 따라 5년을 부과하였으나, 이 기준은 부령 형식의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면, 세금계산서 변조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의뢰인에게 최장 기간인 5년의 참여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에 따른
사건 결과는?
결과적으로,
✅ 추가환수금 반환처분(8,000만 원) — 전부 취소
✅ 5년간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 전부 취소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왜 위험할까요?
최근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제작업체·판매업체·서류대행업체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부정수급 구조를 만드는 경우, 실제 구매업체(수혜자)는 그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조금 환수처분은 수급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인식 없이도 환수처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환수금(최대 5배)과 참여제한(최대 5년)은 재량처분이지만, 행정청이 이를 일률적으로 최고치로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가환수금과 참여제한 처분을 다투지 않으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 수사(보조금 부정수급)가 병행될 수 있어, 형사·행정 양면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인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의뢰인의 인식 여부, 가담 정도, 처분으로 인한 경영상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추가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조금 부정수급,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처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결정 취소 : 제158조 제2항 제1호 - 거짓·부정 수급 시 전부 취소 (기속)
보조금 환수 : 제158조 제3항 - 지급액 전액 환수 (기속)
추가환수금 : 제158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제1항 제1호 - 지급액의 5배 추가 환수 가능 (재량)
참여제한 : 제158조 제4항, 시행규칙 제237조 제2항 제1호 -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 참여 제한 가능 (재량)
보조금 환수처분 자체는 기속행위로서 고의·과실 불문 부과됩니다. 반면 추가환수금 부과 여부 및 참여제한 여부·기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사기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 추가환수처분·참여제한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처분서를 수령한 즉시 처분 내용과 근거 법령을 확인합니다.
🔹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제소기간 준수).
🔹 세금계산서 변조 경위, 의뢰인의 인식 여부,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의뢰인의 사업 규모, 재정 상황, 처분으로 인한 경영상 불이익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 추가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 형사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 행정소송과 형사 대응을 동시에 설계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소송 진행 중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결론: 처분 내용과 재량권 일탈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모든 처분이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환수처분 자체는 기속행위로서 다투기 어렵더라도, 추가환수금 부과와 참여제한처분은 재량행위로서 의뢰인의 인식 여부, 가담 정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 의뢰인이 세금계산서 변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 영세 중소기업으로서 추가환수금 부과 시 사업 존속이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추가환수처분과 참여제한처분 모두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처분의 구조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처분을 받으셨는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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