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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선 대포폰 개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불기소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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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선 대포폰 개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불기소 무혐의 사례 

김영호 변호사

불기소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3회선을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했다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 결과 : 경찰 송치 후 검찰 단계 불기소처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대출 심사를 위해 개통한 휴대전화가 대포폰 제공 혐의로 이어진 사건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기존에 거래한 적이 있는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 진행을 문의했습니다. 이후 연락해 온 담당자는 사업자 대출 심사를 위해 새로운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대출 절차의 일부로 이해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알뜰폰 3회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인증번호 전달과 안면인증 등에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나 유심을 직접 받아 제3자에게 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새 번호가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믿고 본인인증 절차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통신용 제공으로 보아 사건을 직권인지했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치결정서에는 의뢰인이 대출업자의 안내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면인증을 해 본인 명의 회선을 개통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회선이 개통된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의뢰인이 당시 회선의 실제 사용 목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영호 변호사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응 전략


▶︎ 쟁점 1 : 의뢰인은 회선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성립하려면 자신의 명의로 회선을 개통했다는 외형만이 아니라, 그 회선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인증 절차에 협조한 것과, 타인이 실제 통신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회선을 제공한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알뜰폰 개통에 협조한 이유가 오직 대출상품 신청과 심사를 위해 새 번호가 필요하다는 설명 때문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가 해당 회선을 음성통화나 문자 발신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대출 심사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쟁점 2 : 불안감을 표현한 정황을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는가

수사자료에는 의뢰인이 선불폰 여러 개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표현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감이 불법적인 사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회선을 제공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전체 대화내용을 분석해 상대방이 의뢰인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대출상품 신청용이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선불폰의 소액결제 등이 제한되어 있고, 상품신청용이므로 이후 바로 없애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우려한 것도 자신의 명의나 계좌가 악용되어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선이 제3자의 통신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강조했습니다.


▶︎ 쟁점 3 : 일반적인 대포폰 제공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대포폰 사건에서는 유심이나 단말기를 직접 넘긴 경위, 회선 제공 대가를 받았는지 등이 당시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물 단말기와 유심을 직접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위는 인증번호 전달과 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절차였습니다.

또한 회선 개통에 협조한 대가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이 부결된 후 개통된 회선도 약 2주 만에 해지됐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의뢰인이 회선을 타인의 통신수단으로 계속 제공하려 했던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 경찰 단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통신용 제공의 고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불기소처분

이번 사건처럼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개통에 협조했는지, 회선의 실제 사용 목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 심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줬다면 대포폰 제공으로 처벌될까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회선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됐다는 외형뿐 아니라 명의자가 그 회선이 타인의 통신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황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한 것과,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받아들인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휴대전화 또는 회선을 개통하게 된 정확한 경위

🔹 상대방이 개통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

🔹 카카오톡·문자 등 당시 대화내역 확보

🔹 단말기와 유심을 실제로 누가 보유했는지 정리

🔹 회선 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개통 이후 해지 시점과 실제 사용 기간 확인

🔹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

결론은 대포폰 개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회선 개통의 목적과 당시의 인식부터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본인인증 명목으로 회선 개통을 요구받았다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실제 사용 목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본인 명의 3개 회선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대출 심사를 위한 절차로 이해했다는 점,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지 않았다는 점, 유심·단말기를 직접 넘기지 않았고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포폰 개설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개통 경위와 대화내역, 유심·단말기 전달 여부, 대가 수취 여부 등 당시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개통 경위와 고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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