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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대화방 따돌림 학교폭력 인정 여부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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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대화방 따돌림 학교폭력 인정 여부 관련 검토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단체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비하, 험담, 조롱하는 행위가 따돌림으로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하여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따돌림을 하거나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따라서 카카오톡 등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제외하거나 조롱하고, 그 내용을 공유·확산한 행위도 학교폭력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별적용세부기준고시_제2조(조치의 결정) 학교폭력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는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_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326

3. 단체대화방 따돌림과 학교 내 괴롭힘

서울행정법원은 피해학생을 제외한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취지의 방 이름을 사용하며, 그 방에서 피해학생을 무시하는 대화를 한 사안을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피해학생을 초대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배제의 동기, 조롱성 명칭, 대화 내용, 지속기간 및 피해학생이 느낀 소외감·모멸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139

반대로 단체대화방에서 한 차례 나가달라고 말한 행위만 있고, 배척 목적이나 반복적 공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사안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915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친구 사이의 다툼인지, 아니면 3명이 함께 2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고립시킨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4. 결어

저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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