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사기로 고소당하였고 범죄는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가. 변호인을 통해 즉시 선처자료 제출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변호인을 통해 다음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성문
- 피해자별 변제계획서
- 취업 예정 또는 구직활동 자료
- 실업급여 수급 사실
- 가족의 부양관계와 생활비 자료
- 현재 재산·채무·소득 자료
- 선고 후 취업하여 매월 얼마를 변제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 기존 거래 중 정상 이행 및 송금 내역
- 피해자별 실제 정산표
- 재범 방지 계획
단순히 “취직해서 갚겠습니다”라고 쓰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선고 후 ○○ 분야에 취업하여 월 실수령액 중 매월 ○○만 원을 피해자 A에게 우선 변제하고, 이후 피해자 B에게 매월 ○○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 취업 전까지는 실업급여 중 가능한 금액을 즉시 변제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약속보다는 실제 이행 가능한 금액과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 가능한 금액이라도 즉시 변제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변제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다만 피해자별로 임의로 소액을 보내기보다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송금증과 변제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특히 한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면, 가능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 변제계획을 제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도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 변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합의 시도는 변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진행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금과 합의금을 구분하여 제안
- 현재 즉시 지급 가능한 금액 제시
- 나머지 금액의 분할 변제 일정 제시
- 합의서에 지급일·지급액·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명확히 기재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강요하지 않고 변제공탁 등 대안 검토
라. 변제공탁 검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현실적인 금액을 변제공탁하는 방법을 변호인과 즉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금액이 지나치게 적거나 피해자의 의사와 동떨어진 경우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변론 재개 또는 선고기일 변경 신청 검토
새로운 변제자료나 합의 진행자료가 있고 이를 선고 전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다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변론 재개 신청
- 선고기일 변경 또는 연기 신청
- 합의 진행상황 및 변제자료 제출
다만 법원이 반드시 연기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요청보다는 실제 합의 협상 중이거나 변제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결어
저는 재판 단계에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제출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게 하거나, 1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2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하도록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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