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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에 침입한 경우 방실침입죄 성립 여부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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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에 침입한 경우 방실침입죄 성립 여부 관련 검토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모텔 방에 침입한 경우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_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본건에서 현재 대표 죄명이 방실침입이라면, 검찰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해당 모텔 객실이 고소인 또는 특정인의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그 방실에 침입하였는지

피의자의 출입이 객관적으로 방실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태양이었는지

피의자에게 그러한 출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퇴실 과정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실이 문제 되는 형법 제319조 제2항과 달리, 피의자가 요구를 받자마자 즉시 퇴실했다면 적어도 퇴거불응의 성립은 부정되는 사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1항의 방실침입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3. 관련 판례 법리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보고, 침입이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소의 형태·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2017도18272

또한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관리자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출입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17도18272 이 법리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승낙과 통상적인 출입방법이 인정되는 건조물 또는 방실의 출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3도3351, 인천지방법원-2021노4996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은 숙박업소 객실을 예약하고 요금을 지급한 뒤 객실 열쇠를 받아 통상적으로 입실한 사람이 실제로는 절도를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객실에 들어간 출입행위 자체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실침입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21노4996

반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에서 관리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고, 출입제한을 무시하거나, 뒤따라 들어가는 등 객관적으로 무단출입임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방실 또는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텔 객실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출입 당시의 방식과 방실 점유자의 권한 또는 승낙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4. 결어

저는 모텔에 침입시 방실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을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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