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최근 모욕죄 신고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소한 다툼의 경우 모욕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철저히 준비하여 고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 2개를 소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고정1772 판결(벌금 100만원)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16:20경부터 16:35경까지 약 15분에 걸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애미 애비 없는 새끼, 간사한 놈, 죽일 놈의 새끼, 너 나한테 무릎 꿇어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다른 직원인 E과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미 애비 없는 새끼, 간사한 놈, 죽일 놈의 새끼, 너 나한테 무릎 꿇어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공연성도 없었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699 판결 참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 휴대전화 촬영 영상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②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을 때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삿대질을 하며 말을 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본 손님들이 주춤거리다가 매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단골 고객이 아이 핸드폰 기기변경 문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그 손님이 매장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매장에서 손님들이 다 나간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삿대질하며 소란을 피웠는데, 그 당시 매장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시간이었으므로 다른 손님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물론이고,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③ 피해자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크기, 그 당시 피해자 및 손님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미 애비 없는 새끼, 간사한 놈, 죽일 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단순히 무례한 방법의 항의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손님들이 나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는데,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사한 놈, 죽일 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할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 외에 다른 직원인 E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 바로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다른 매장 직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 당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휴대전화 판매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울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고정568 판결(벌금 150만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울산 중구 B 소재 C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8:50경 위 C 본점에서, 위 C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으로부터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받고 그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점 직원 E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인사가 그게 뭐야, 너 그게 인사라고 하는 거냐, 씹할 그럴 거면 너 인사하지 마라, 지금 개기는 거냐, 씹할 앞으로 인사 절대 하지마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쟁점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2. 1.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어
저는 모욕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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