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마트 직원이 손님으로부터 10분 가량 욕설을 듣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과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모욕죄 고소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모욕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마트처럼 직원과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약 10분간 특정 직원을 향해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의 모욕성·특정성·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_제311조(모욕) 실제로 매장 직원에게 다른 직원과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애미 애비 없는 새끼”, “죽일 놈의 새끼”, “무릎 꿇어라” 등의 말을 한 사건에서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고정1772 판결
다만 최종적인 성립 여부는 손님이 한 정확한 표현, 해당 표현이 본인을 향한 것인지,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들을 수 있었는지, CCTV·녹음·목격자 진술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관련 법규범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모든 손님이 실제로 욕설을 들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노709 판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_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4. 관련 판례 법리
마트나 판매점에서 직원에게 장시간 욕설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다른 직원과 손님들이 있는 장소였던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한 점
- 욕설이 단순한 불만 표시를 넘어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이었던 점
- CCTV, 휴대전화 영상, 직원 및 손님 진술이 욕설 사실을 뒷받침한 점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 사건에서 법원은 “애미 애비 없는 새끼”, “간사한 놈”, “죽일 놈의 새끼”, “무릎 꿇어라” 등의 발언을 모욕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고정1772 판결
또 다른 사건에서도 편의점 직원에게 “못된 년”,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당시 다른 직원이 한 명만 있었던 경우에도, 불특정 손님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영업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고정570 판결
반면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이 부모를 언급한 표현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막연하다는 이유로 모욕죄가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욕설 부분만 따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발언이 전체적으로 본인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기 위해 사용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5. 검토 및 적용
가. 본인에 대한 욕설
손님이 귀하를 바라보거나 귀하를 지칭하면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했다면, 피해자가 귀하라는 점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과 발언 태도를 종합하여 일반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노709 판결
약 10분 동안 계속 욕설을 하고, 귀하에게 다가오면서 “무릎 꿇고 빌어라”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항의나 불쾌감 표시를 넘어 귀하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장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한 유사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고정177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고정568 판결
나. 공연성
당시 주변에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었고, 이들이 욕설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매장에 직원과 손님 한 명만 있었던 경우에도 특별한 친밀관계가 없다면 욕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5. 15. 선고 2022노604 판결
귀하의 경우에는 욕설 중 손님들과 직원들이 달려와 상황을 말렸다고 하셨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사건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다. 부모님에 대한 욕설
부모님에 대한 욕설은 그 자체만으로 항상 귀하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언급한 표현이 단순히 막연한 불만이나 욕설인지, 아니면 귀하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을 향한 욕설과 부모님에 대한 욕설이 반복적으로 이어졌고, 전체 맥락상 귀하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면 본인에 대한 모욕행위의 일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라. “무릎 꿇고 빌어라”라는 말
“무릎 꿇고 빌어라”라는 말만으로 반드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뒤로 심한 욕설이 이어지고, 손님이 계속 다가오면서 위압적인 태도로 반복하였다면 전체적인 발언과 행동의 맥락에서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속 접근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말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말을 했다면, 모욕죄 외에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 업무방해 가능성
손님이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고 직원에게 계속 다가가며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판매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모욕죄와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판매점 사건에서 손님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고 삿대질한 행위에 대해 모욕죄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도 인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고정1772 판결 다만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손님이 이탈했는지, 직원들이 응대하지 못했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상 지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6. 실무상 조치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 당시 마트 CCTV 원본과 백업자료
2. 손님의 욕설이 녹음된 휴대전화 녹음·영상
3.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과 손님의 성명 및 연락처
4. 욕설의 정확한 표현과 시간대별 상황을 적은 메모
5. 손님이 귀하에게 접근한 모습, 제지당한 상황, 주변 손님들의 반응
6. 사건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거나 손님이 이탈한 사실
7. 112 신고기록이나 출동 경찰관의 현장기록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마트 관리자에게 해당 시간대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는 “심한 욕설을 했다”라고만 쓰기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을, 누구 앞에서, 몇 분 동안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최종 결론
현재 설명하신 내용만 보면, 손님에 대하여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특히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마트 내 다른 손님과 직원들이 있었고, 손님이 약 10분 동안 귀하를 향해 반복적으로 욕설하였다면 유사 판례와 상당히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고정177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5. 15. 선고 2022노604 판결
다만 “내가 치워야 되네”라는 귀하의 발언이 손님을 자극했거나 무례하게 들릴 수 있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나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손님이 공개적으로 계속 욕설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원하신다면 사건 발생일과 손님을 특정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8. 결어
저는 다양한 모욕죄 사안을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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