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혐의없음이라고 했으니 이제 끝난 건가요?」
사기 고소를 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은 피해자 대부분이 여기서 멈춥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이의신청으로 경찰 판단을 바로잡고 피의자를 기소하게 했습니다.
사건의 시작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상사의 부탁으로 대부업체 채무 약 2,400만 원에 보증을 섰습니다. 얼마 뒤 피의자가 「돈을 더 빌려주면 보증채무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했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약 8,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의자는 보증채무를 갚지 않았고 이자도 끊었습니다.
이의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두 가지 이유
「경찰이 일부 갚은 기록이 있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약 3,600만 원을 갚은 내역과 피의자의 개인회생을 들어 변제 노력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 돈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였고, 피해자를 안심시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정을 알고 빌려줬다는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빌려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피의자가 이미 약 1억 3,500만 원의 고금리 채무를 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기망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
①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채무 규모를 금융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② 용도를 속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보증채무를 갚겠다」며 빌린 돈을 다른 빚과 생활비에 쓴 돌려막기를 편취 의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③ 경찰 결정의 근거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이자 지급을 변제 노력으로 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고,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단순히 못 갚은 것과 사기는 어떻게 다른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를 가르는 기준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 부채 규모,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같은 객관적 자료로 처음부터 갚을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 판단을 바로잡은 것도 이 세 가지를 자료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 두실 일
1) 불송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2) 돈을 건넨 날짜·금액·명목과 상대방이 말한 용도를 표로 정리하세요.
3) 상대방이 당시 다른 빚이 많았다는 정황 자료를 모으세요.
고소인이 쓸 수 있는 제도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경찰 판단을 바로잡는 핵심 수단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상대방이 개인회생 중이어도 기소되나요?
A. 이 사건 피의자도 개인회생 중이었지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Q.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서에 새 자료와 법리를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면 사기가 안 되나요?
A. 돌려받은 돈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추가로 돈을 받아내려는 수단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사기는 말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의 금융자료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불송치결정 이유를 분석해 이의신청서를 씁니다.
(ii)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을 금융자료로 정리합니다.
(iii) 형사 절차와 함께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도 설계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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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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