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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비 사기 고소, 전부 무죄·판결요지 공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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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비 사기 고소, 전부 무죄·판결요지 공시까지 

유연 변호사

무죄

「돈을 받고 게임을 못 만들어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게임 개발을 맡아 외주 개발자와 함께 납품해 온 A씨가 사기죄로 기소된 뒤 한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A씨를 변호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받았고, 법원은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까지 명했습니다.

A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A씨는 게임 개발을 의뢰받고 대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 뒤 대금 액수를 두고 다툼이 생겨 게임은 납품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게임의 명의 이전 문제까지 더해 A씨가 처음부터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수천만 원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세 가지

1) 돈을 받을 당시 A씨에게 개발할 능력이 있었는가

2) 돈을 받은 뒤 실제로 개발을 시작했는가

3) 명의 이전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핵심 쟁점은 「돈을 받을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약속대로 끝나지 못한 거래가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대금 액수를 둘러싼 민사 분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

[1]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1) 다수의 게임을 개발해 납품한 실적을 제시했습니다.

2) 개발자들의 사무실 보증금과 운영비까지 지원하며 여러 게임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2] 실제로 착수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1)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곧바로 개발자에게 프로그래밍 비용으로 지급했고, 실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 계약이 구두였고, 비슷한 게임의 통상 개발비가 상대방 주장 금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들어 양측이 생각한 금액이 달랐을 뿐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1) 대금 액수에 관한 상대방 측 증인이 계약에 관여하지 않고 나중에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점을 반대신문으로 드러냈습니다.

2) 명의 이전 문제는 게임이 등급심의를 신청할 만큼 완성되어 있었고, 제3자가 임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결백을 공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사기로 고소당하셨다면

□ 돈을 받은 뒤 일을 시작한 기록(송금·작업물)을 모으세요.

□ 같은 일을 해 온 실적을 정리하세요.

□ 상대방 쪽 진술이 직접 겪은 것인지 전해 들은 것인지 확인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무죄판결 요지 공시는 무엇인가요?

A.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돕습니다.

Q. 돈을 받고 일을 못 끝내면 사기가 되나요?

A. 돈을 받을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가 아니라 민사 문제입니다.

Q.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송금 내역, 외주 지급 내역, 작업 결과물 같은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다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거래 경위와 이행 착수 사실을 자료로 다시 맞춥니다.

(ii) 증인 반대신문으로 상대방 진술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iii) 무죄 뒤 판결요지 공시까지 챙깁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 광고 책임 변호사 유연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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