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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갱신거절 효력정지 가처분, 3주 만에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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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갱신거절 효력정지 가처분, 3주 만에 전부 기각 

유연 변호사

가처분 기각

오래 거래한 대리점이라면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을까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거절당한 대리점이 「거절의 효력을 멈추고 물품 공급을 계속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본사를 대리해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은 계약 만료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전국 대리점망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판매 회사입니다.

2) 오래 거래한 대리점이 갱신거절에 반발해, 본안 판결까지 거절의 효력을 멈추고 물품·교육·지원 공급을 계속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3) 대리점은 가격차별과 재판매가격 강요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 쟁점

1) 갱신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나 대리점의 동의가 필요한가

2) 대형 대리점과 공급가격을 달리한 것이 가격차별인가

3) 공급을 끊어 판매가격을 강요했는가

💡 법률 포인트

기간을 정한 계속적 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고, 사업자는 갱신 여부를 스스로 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나 상대방 동의가 꼭 있어야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 대응

1) 갱신요청권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계약상 갱신요청권은 전체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지 않을 때만 인정되는데, 이 대리점은 그 기간을 훨씬 넘겨 거래해 왔습니다.

2) 가격표가 실제 단가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리점이 제출한 가격표는 실제 거래단가가 아니라 내부 기준가였고, 공급가격은 거래 수량에 따른 등급제로 일률적으로 정해졌습니다.

3) 공급 중단이 없었다는 점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매출 집계와 대리점별 판매 현황으로, 공급이 끊겼다는 기간에도 정상 공급된 사실을 보였습니다.

4) 보전의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통지기간을 지켜 서면으로 갱신거절을 알렸고, 대리점은 오랜 거래로 투자금을 회수했으며,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결과

5월 4일 신청, 13일 심문, 18일 상대방 서면, 21일 반박 서면을 거쳐 26일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갱신 거절의 자유, 갱신요청권 보장기간 경과, 가격차별·공급중단 불인정, 신의칙 위반 부정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대리점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적어 두었다면

「본 계약은 기간 만료 ○일 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서면으로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1년씩 연장된다. 갱신 여부는 각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갱신거절 전에 확인하세요

□ 계약서의 통지기간을 지켜 서면으로 알리세요.

□ 공급가격 기준(수량 등급 등)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 대리점별 공급·매출 기록을 보관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오래 거래한 대리점은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A. 이 사건 계약은 전체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지 않을 때만 갱신요청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리점은 그 기간을 넘겨 거래해 와 권리가 없었습니다.

Q. 대리점과 가격을 다르게 정하면 무조건 가격차별인가요?

A. 아닙니다. 가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와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Q. 가처분은 얼마나 빨리 결론이 나나요?

A. 이 사건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3주였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서면을 제때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대리점·가맹 계약의 갱신 조항과 통지 절차를 점검합니다.

(ii)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에 거래 자료로 대응합니다.

(iii) 만료 직전 가처분에 일정에 맞춘 서면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 광고 책임 변호사 유연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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