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팔아 큰 돈이 들어오자, 발명자인 임직원들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이의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습니다. 회신 기한은 정해져 있었고, 회사에는 객관적인 산정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법원이 실제 판결에서 쓴 산정 기준을 회사 보상 실무에 그대로 옮긴 의견서를 드렸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 전부에 같은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출발점
의뢰인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대기업입니다. 매년 직무발명 보상을 해 왔는데, 특허풀 가입에 따른 로열티와 특허 매각 대금을 대상으로 한 처분보상에서 이의신청이 몰렸습니다. 기준 없이 답하면 발명자마다 형평성 시비가 이어지고 소송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회사가 놓치는 함정 하나
매각 대금 전액을 회사의 이익으로 놓고 비율만 곱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대금 가운데 특허의 독점적 효력에서 나온 부분이 얼마인지를 따로 가려 이익을 산정해 왔습니다.
이의신청서마다 무엇을 다투는지 나누었습니다
회사의 이익 산정을 다투는지, 발명자 공헌도를 다투는지, 공동발명자 사이 기여율을 다투는지 건마다 나누고, 신청인별로 따로 볼 쟁점도 확인했습니다.
판례를 유형별로 모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특허 양도 대금과 라이선스 수입 사건, 발명의 성격에 따른 공헌도 평가, 공동발명자 수와 관여 정도에 따른 기여율 판결을 폭넓게 찾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특허 매각 건에서는 매각 대금에서 출원·등록·유지 비용과 중개 수수료를 뺀 금액을 기초로 보상 비율을 계산하는 등, 결론만이 아니라 계산 과정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막바지에 회사의 기초 자료가 바뀌자 바뀐 수치로 전부 다시 계산한 뒤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회사는 보상금이 회사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판례가 쌓아 온 기준에 따른 것임을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툼을 정리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토대를 갖추었습니다.
회사와 발명자, 모두에게
회사라면 이익액·공헌도·기여율이라는 법원의 틀을 보상 실무에 미리 넣어 두십시오. 근거를 보여 주지 못하는 보상은 금액이 적정해도 이의신청을 부릅니다.
발명자라면 이의신청에서 무엇을 다투는지(이익액인지, 공헌도인지)를 분명히 해야 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셨다면
□ 신청서가 다투는 것이 이익액·공헌도·기여율 중 무엇인지 나누세요.
□ 매각·라이선스 대금에서 뺄 비용(출원·등록·유지 비용, 수수료)을 모으세요.
□ 공동발명자별 관여 정도를 보여 줄 자료를 확인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공동발명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A. 법원은 공동발명자 수와 각자의 관여 정도를 기여율에 반영해 왔습니다.
Q. 특허를 판 금액이 크면 보상금도 비례해서 커지나요?
A.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빼고, 그중 특허의 독점적 효력에서 나온 부분을 가려 계산합니다. 대금이 곧 보상 기준액은 아닙니다.
Q. 이의신청 단계에서 끝낼 수 있나요?
A. 판례 기준에 따른 계산 근거를 제시하면 소송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신 기한이 짧은데 신청이 여러 건이면요?
A. 이 사건도 정해진 기한 안에 여러 건에 답해야 했습니다. 판례가 쓰는 세 가지 틀, 곧 회사가 얻은 이익, 발명자의 공헌도, 공동발명자 사이의 기여율로 쟁점을 먼저 나누면 같은 기준으로 일관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보상규정이 아예 없던 회사가 제도를 처음 도입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이의신청서를 쟁점별로 나누어 답변 기준을 만듭니다.
(ii) 판례 기준으로 보상금을 다시 계산하고 과정을 수치로 정리합니다.
(iii) 회사 보상지침을 판례 기준에 맞게 점검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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