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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특허침해금지 소송, 서비스 폐기 청구 1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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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특허침해금지 소송, 서비스 폐기 청구 1심 기각 

유연 변호사

승소

특허권자는 서비스 사용 금지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를 돌리는 시스템 자체를 폐기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수많은 이용자가 함께 서비스를 잃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운영사를 피고로 대리했고, 법원은 1심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온라인 정보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발단 : 개인 특허권자가 서비스 사용 금지와 시스템 폐기를 청구

가장 위험했던 부분 : 서비스 전면 중단, 이용자 피해

결정적 대응 : 침해를 주장한 청구항 전부를 하나씩 대비

결과 : 1심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01. 청구항을 한 요소씩 나누었습니다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로 정해집니다. 저희는 청구항 문언을 요소별로 나누고, 명세서와 도면으로 각 요소의 뜻을 정확히 확정했습니다.

02. 서비스 구조와 하나하나 비교하였습니다

✅ 가입 구조 — 특허는 이용자가 그 시스템에 직접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의뢰인 서비스는 이용자가 별도의 통합 창구를 거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 통지 구조 — 특허는 정보를 제공한 뒤 이용자에게 알려 주는 구성을 전제로 합니다. 의뢰인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조회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 청구항 전부 —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한 청구항마다 같은 대비를 빠짐없이 해, 어느 청구항으로 보아도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 자료제출명령 대응 — 상대방이 시스템 내부 자료 제출을 거듭 신청하자 필요성과 범위에 관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출해, 쟁점과 무관한 자료까지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구성요소 두 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만 빠져도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03. 법원은 핵심 구성요소 두 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입 구조와 통지 구조 모두 특허와 달라 서비스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금지 소장을 받으셨다면

□ 청구 취지에 사용 금지만 있는지, 시스템 폐기까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용자가 서비스에 들어오는 경로와 알림 방식을 정리하세요.

□ 상대방의 자료 제출 신청에는 쟁점과 관련된 범위인지 따져 의견을 제출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서비스 중단의 파장이 크면 법원이 고려하나요?

A. 침해 판단은 구성요소 대비로 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대비를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우리 시스템 자료를 다 내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A. 법원은 필요성과 범위를 따져 제출을 명합니다. 쟁점과 무관한 자료가 나가지 않도록 의견을 제출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Q. 청구항이 여러 개면 하나만 피해도 되나요?

A. 상대방이 주장한 청구항 각각에 대해 비침해를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도 청구항 전부를 대비했습니다.

Q. 개인 특허권자도 서비스 폐기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도 개인 특허권자였고, 서비스 사용 금지와 함께 시스템 폐기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청구항별 비침해 논증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 재판부는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작 세 편을 함께 보시면 특허침해 피소 방어의 공통 원칙이 보입니다. 구성요소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침해 주장 청구항 전부에 대해 구성요소 대비표를 만듭니다.

(ii) 자료제출명령·문서제출 신청에 범위를 좁히는 의견을 냅니다.

(iii)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부터 판결까지 함께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 광고 책임 변호사 유연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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