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내용에 다니던 회사의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나 정보 등이 기재된 사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통용되는 견적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견적서가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저작물일 가능성도 있으나 업무상 사용되는 견적서가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는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작권법위반 역시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창업한 회사가 전 회사와 동종, 유사 업종일 경우 최근 회사가 창업한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소송, 부경법위반 등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부,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률사무소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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