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후 1년 내에 수학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후 계약서에 퇴사 2년 이내에 2km 내에 동종업계 취업이나 개원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홍보하는 시기에 해당 학원에서 담당한 학생들 성적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면
아이들이 해당 사항에 동의한 상태여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불리할지 문의드립니다.
1. 판례는 경업금지약정 효력에 관하여 1)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4)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5)근로자의 퇴직 경위, 6)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예전에 검토해서 정리한 내용임 참조) 구체적으로 학원의 경우 ‘비율제 단과학원 강사계약’, 즉 성과제로 근로계약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며, 성과제의 경우에는 약정내용상 경업금지에 관한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예정했다고 보고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방향성으로 논리가 흘러가는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상담요청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