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조항과 교습소 개설에 관한 상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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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조항과 교습소 개설에 관한 상담

안녕하세요 퇴사 후 1년 내에 수학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후 계약서에 퇴사 2년 이내에 2km 내에 동종업계 취업이나 개원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홍보하는 시기에 해당 학원에서 담당한 학생들 성적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면 아이들이 해당 사항에 동의한 상태여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불리할지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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