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명으로 회사가 돈을 벌었으니 실시보상을 검토해 주십시오.」
직원이 담당 부서에 이 이메일 한 통을 보내고 곧바로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답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메일만으로는 회사에 심의·통지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대응 방향과 회신 문구까지 담은 검토 의견서를 드렸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요지)
실시보상을 받으려는 발명자는 소속 부서장 승인을 받은 뒤 지급사유와 증명자료를 관리부서에 통지한다.
의뢰인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서비스 기업입니다. 사내 보상규정에 따라 한 직원의 직무발명 여러 건을 승계해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그 직원은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이메일만 보냈습니다.
많은 회사가 놓치는 함정 하나
「일단 성의 있게 답하자」는 판단입니다. 회사가 심의하며 만든 실시 여부·이익액·공헌도 자료는 나중에 상대방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신 한 통이 그대로 소송 자료가 됩니다.
규정의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는 점부터 정리했습니다
보상금 소송에서 회사가 얻은 이익은 발명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부서장 승인과 증명자료 통지는 실질적인 절차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은 요청만으로 회사가 심의·통지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사한 직원에게도 보상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어, 다툼이 생기면 퇴사 사실보다 절차 위반을 논거의 중심에 두도록 했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 구분했습니다
직원이 정식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 회사는 기간 안에 위원회를 꾸려 심의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메일은 문언상 그 요구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질의마다 결론을 적고, 회신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만 담은 회신 문구 예시를 붙인 의견서를 드렸습니다. 회사는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안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정했고, 소송에서 불리할 자료를 만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발명자, 모두에게
회사라면 회신을 보내기 전에 지금 어떤 절차상 의무가 생겼는지부터 가리셔야 합니다.
발명자라면 사내 규정이 정한 절차를 따라 요청해야 회사의 심의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상 요구 메일을 받으셨다면
□ 사내 보상규정이 정한 요청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요청이 심의위원회 구성 요구에 해당하는지 문언을 살피세요.
□ 회신하기 전에 그 회신이 소송 자료가 되어도 괜찮은지 검토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직원이 정식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요?
A. 그때는 회사가 기간 안에 위원회를 꾸려 심의해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퇴사하면 보상을 못 받나요?
A. 퇴사한 직원에게도 보상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퇴사만으로 보상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Q. 회사가 답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A. 이 사건처럼 정식 요구가 아니라면 답하지 않아도 특별히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때는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담당 직원이 먼저 답장해도 되나요?
A. 회사가 보낸 회신 한 통이 그대로 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답하기 전에 지금 어떤 절차상 의무가 생겼는지부터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특허 매각 대금 보상금에 이의신청이 몰린 대기업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보상 요구가 들어오면 지금 생긴 의무와 아직 생기지 않은 의무를 가립니다.
(ii) 소송에 나와도 문제없는 회신 문구를 함께 씁니다.
(iii) 보상규정의 절차 조항을 분쟁에 대비해 점검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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