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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문고리 사기 입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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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문고리 사기 입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앞까지 왔는데 판매자가 급한 일이 생겼대요. 물건은 문 앞에 걸어 뒀으니 돈부터 보내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준다네요."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아직 망설이는 중이거나 이미 보내고 나서 연락이 끊겼거나요.

아직 안 보내셨다면 답은 짧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이미 보내셨다면 듣기 불편한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은행에 전화 한 통 하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은데, 중고거래 사기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은행에 신고하면 계좌가 묶이지 않나요

보이스피싱을 떠올리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급정지와 피해환급을 정한 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척한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뺐습니다. 물건을 판다고 속인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답답합니다. 똑같이 휴대전화 너머의 사람에게 속았는데 어떤 피해금은 빠르게 묶이고, 어떤 피해금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하니까요.

그럼 돈은 어떻게 찾아오나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신청하는 길

상대방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때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까지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려지지 않습니다.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맞춰 두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몇십만 원 때문에 소송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소액사건 심판 절차로 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언제 얼마가 돌아온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그다음 길이 열립니다.

돈을 안 보냈는데 상대방이 처벌받나요

"입금 안 했으니 아무 일도 아닌 거죠?"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입금을 거절해 돈이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 냈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속인 것일까요? 대법원은 거래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모두 기망으로 봅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가짜 사진이나 남의 동·호수를 보낸 경우는 물론이고, 물건이 없다는 걸 숨긴 채 입금을 재촉한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법을 여러 사람에게 되풀이했다면 상습사기로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1조). 이런 사건은 한 사람이 계정과 계좌를 바꿔 가며 피해자를 늘리는 일이 많아서, 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묶이기도 합니다.

저는 판매자인데 받은 돈이 피해금이었다면요

반대쪽 분들도 계십니다.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이었던 경우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로 순금 목걸이를 판 사람에게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면 판매자가 받은 돈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그렇다고 안심할 일만은 아닙니다. 입금자 이름이 거래 상대방과 다른데 그냥 넘겼다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챙겨야 할 것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캡처부터

판매 게시글, 채팅 내용, 상대방 프로필, 계좌번호, 입금 내역을 전부 저장해 두세요. 상대방이 계정을 지우면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플랫폼 고객센터에는 신고와 함께 계정 정보 보존을 요청하시고요.

경찰 신고는 미루지 마세요

피해 신고나 고소장을 내면서 같은 판매자에게 당한 사람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피해자가 더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묶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매자라면 입금자 이름부터

이름과 금액이 약속과 맞는지 보고, 다르면 물건을 넘기기 전에 이유를 물어보세요. 정상적인 판매였다는 걸 보여 줄 대화 기록도 지우지 마시고요.

먼 길을 왔다는 아까움 때문에 입금 버튼에 손이 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통비만 버리고 돌아오는 쪽이 훨씬 쌉니다.

참고 기사: 「직거래하자더니 입금부터?…당근마켓 '문고리 거래' 주의보」, 『뉴시스』,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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