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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4시 49분, 배민에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오전 5시 31분경 기사님이 배달을 완료했고, 저는 일하던중이라 음식을 수령하여 바로 주방에 둔 뒤 일을 다시 하다가 일마친 이후 오전 6시 15분경 해당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후 오전 7시 26분에 ‘고객 요청으로 주문이 취소+환불 되었다’는 문자가 5시 20분에 온걸 보고 처음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저는 해당 주문을 취소한 적이 전혀 없으며, 배달도 받고 먹은 상태였습니다. 즉시 배민 고객센터에 채팅 및 전화 문의를 2회 시도했으나 이른 시간이라 상담사 연결 실패+가게 영업종료라고 나와있어, 오후중으로 해결하기위해 취침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경 경찰이 자택 방문하여 제가 ‘배달 먹튀 사기’로 신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게측에서 연락받은 내용이 없기에 해당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 경찰과 함께 배민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했고, 상담사로부터 “고객이 주문을 취소한게 아닌 업주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며 포스기기에서 ‘고객 요청’ 사유를 선택한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민 시스템상 고객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받아 경찰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본인은 그런적없으며 제가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진행했고, 저는 피혐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녹취를위해 배민 고객센터에 재 상담 하였으며 상담사님께 하단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상담에서 상담사(이전 상담사님과는 다른분)님은 “취소는 2025년 7월 24일 오전 5시 20분 55초, 가게 측 포스 PC를 통해 사장님이 직접 접수한 것으로 기록”이라는 답변을 녹취했습니다. 그러고 사장측이 주장하는 배민 상담시 제가 취소했다는 상담 내역을 확인해주신다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아무말 없이 혼자서 주문취소+환불+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저는 오히려 사장이 저를 사기 혐의로 몰아가는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합의금 뜯어내기위해 몰아가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