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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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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가 되나요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맡다 보면 정반대의 두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신고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상대가 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한쪽은 겁이 나고, 한쪽은 억울합니다. 그런데 두 분께 드릴 답의 기준은 같습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신고한 사람은 무고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범죄는 둘만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목격자도 영상도 없는 경우가 흔하고, 그래서 혐의를 증명하지 못한 채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과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성폭행 신고가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피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상대와 연락을 이어 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같은 판결에 담겨 있습니다.

겪은 일을 사실대로 말했다면 무고죄가 겁나 신고를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 사실을 보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를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없던 협박이나 폭행을 덧붙이는 분이 있습니다. 정황을 조금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가 되지 않지만, 범죄가 되느냐를 가르는 핵심 사실을 꾸며 내면 그 부분만으로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고는 어떤 때 인정되나요

최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채팅 앱으로 만나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상대가 빚을 갚으라며 협박하고 여섯 차례 강간했다고 112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그 무렵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의 평범한 대화였고, 협박이나 지배 관계를 보여 주는 정황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신고한 쪽이 상대 신용카드를 허락받은 범위 밖으로 쓰고 지갑에서 현금 45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심 판결입니다. 다만 강간 혐의를 증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신고가 거짓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성범죄 신고는 상대를 3년 이상 징역형이 걸린 강간 혐의로 수사받게 만들기 때문에 법원이 무겁게 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안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닿는 순간 이미 성립합니다. 허위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냈다가 돌려받았더라도 무고죄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를 준용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늦을수록 상대의 피해는 커지고 이 기회도 줄어듭니다.

지금 챙겨야 할 것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기록부터 지키세요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카드와 계좌 거래 내역, 그날의 이동 경로가 나오는 자료가 가장 힘이 셉니다. 화가 나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휴대전화는 그대로 두세요.

첫 조사에서는 아는 것만 말하세요

첫 진술은 사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억울한 마음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해 버리면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무고로 맞고소할지는 혐의를 벗은 다음, 거짓이라는 구체적 자료를 갖춘 뒤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피해를 신고하려면 그때그때 남겨 두세요

피해 직후의 대화, 진료 기록, 주변에 처음 털어놓은 날짜와 내용이 나중에 진술을 받쳐 줍니다.

무고는 억울한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고, 진짜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의심받게 만듭니다. 법원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따로 요구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어느 쪽에 서 계시든, 있었던 일을 있었던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제일 단단합니다.

참고 기사: 「'무고죄는 큰 죄'…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신고한 20대 최후」,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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