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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BJ에게 후원한 2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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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BJ에게 후원한 2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열 살짜리가 방송 BJ한테 2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플랫폼에서는 규정상 환불이 안 된다고만 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저는 먼저 두 가지를 여쭙니다. 결제를 누구 명의로 했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그 돈을 쓰라고 맡긴 적이 있는지입니다. 환불이 되느냐 마느냐는 대부분 이 두 질문에서 갈립니다.

환불 불가라는 말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약관이 법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아이템을 사는 결제도, 그 아이템을 BJ에게 보내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약관에 선물한 아이템은 환불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이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동의 없이 카드 거래를 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상대방이 아이가 설마 취소하겠느냐고 믿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취지입니다.

취소하면 돈은 어디까지 돌아오나요

취소된 거래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플랫폼은 받은 결제 대금을 돌려줘야 하고, 아이 쪽은 남아 있는 이익만큼만 돌려주면 됩니다(민법 제141조). 이미 BJ에게 보내 사라진 아이템이라면 아이에게 남은 건 사실상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플랫폼에도 따져 물을 거리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 초등학생이 안내 한 줄 없이 수백만 원을 결제할 수 있었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취소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 수단이 부모 명의라면

실제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엄마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아빠 카드로 결제됐다면 플랫폼은 계약한 사람이 부모라고 나옵니다. 이때는 버튼을 누른 사람이 아이였다는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아이 닉네임으로 후원한 기록, 결제 시간대에 아이가 기기를 쓰고 있던 정황 같은 것들입니다.

용돈 안에서 쓴 돈이라면

부모가 범위를 정해 쓰라고 맡긴 돈은 아이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민법 제6조). 매달 주는 용돈 3만 원으로 아이템을 샀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200만 원을 쓰라고 허락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이가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인인 척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7조). 다만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경우만 여기에 해당하고, 그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가입할 때 생년월일을 아무렇게나 넣은 정도로는 막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챙겨야 할 것

계정과 기록은 그대로 두세요

화가 나서 아이 계정을 탈퇴시키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후원 내역이 사라집니다. 결제 내역, 후원 화면, 통신사나 카드사 청구서를 먼저 캡처해 두세요.

전화 말고 서면으로 취소하세요

고객센터 통화로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거래라서 취소한다는 뜻을 부모 이름으로 내용증명이나 서면으로 보내고,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내세요. 취소권에는 기한이 있으니(민법 제146조)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경찰보다 민사가 먼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돈을 보낸 일이라면 핵심은 거래 취소와 반환입니다. 플랫폼이 끝까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그다음 반환 청구 소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혼내기 전에 휴대전화 결제 비밀번호와 소액결제 한도부터 같이 바꿔 두셨으면 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쉽게 결제할 수 있었던 구조가 먼저 고쳐져야 하니까요.

참고 기사: 「"초등생 딸이 BJ에 200만원 쐈다"…충격받은 엄마, 환불 요구했더니」, 『머니투데이』,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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