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를 내면 5년 동안 면허를 못 따나요 | 음주/무면허 | 로톡
무면허 뺑소니를 내면 5년 동안 면허를 못 따나요
법률가이드
음주/무면허교통사고/도주세금/행정/헌법

무면허 뺑소니를 내면 5년 동안 면허를 못 따나요 

김상훈 변호사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겁이 나서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면, 그 순간부터 걱정은 형사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면허도 없는데 취소될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니 면허 문제는 상관없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무면허 뺑소니는 이후 면허를 딸 수 있는 시점 자체를 뒤로 미룹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아직 연락은 없지만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그래서 언제까지 면허를 못 따느냐"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무면허 뺑소니의 5년 결격기간, 형사처벌과 면허 제한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

무면허 뺑소니에는 서로 다른 세 갈래의 책임이 동시에 걸립니다. 첫째는 면허 없이 운전한 책임(무면허운전), 둘째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난 책임(도주치상 또는 사고후미조치), 셋째는 이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즉 운전면허 결격기간입니다.

이 가운데 질문하신 "5년"은 세 번째, 도로교통법이 정한 면허 취득 제한 기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어떤 형이 나오는지와는 별개의 행정 영역이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기간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결격기간의 시작점이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 즉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그날이라는 점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은 "면허 취소"와 "결격"입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이 뺑소니를 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결격기간이 흐르지만, 처음부터 면허가 없는 사람은 취소될 면허가 없으므로 위반한 날부터 곧바로 기간을 셉니다. 그래서 같은 뺑소니라도 면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달라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5년과 그 예외, 도주치상의 가중처벌

결격기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입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를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호 단서가 이렇게 정합니다.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면허운전 1년이 뺑소니가 겹치면 5년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사상한 후"는 말 그대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물건만 부순 사고라면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 1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단서의 요건은 구호 등 필요한 조치(제54조 제1항) 및 경찰 신고(제54조 제2항)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했거나 경찰에 신고했다면,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따져볼 여지가 생깁니다.

기간은 다음처럼 갈립니다.

  • 무면허운전만 한 경우 — 위반한 날부터 1년

  •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 위반한 날부터 2년

  •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위반한 날부터 5년

같은 항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위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는 사안이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어 실제로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이 5년을 줄이려면 형사 절차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가 핵심이 되고, 그래서 면허 문제와 형사 대응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쪽 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다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같은 조 제2항으로 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무면허라는 사정은 합의와 공소권 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3조 제2항 단서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와 같은 단서 제7호의 무면허운전 사고를 그 특례의 예외로 두고, 제4조 제1항 제1호도 이를 따릅니다. 즉 무면허 뺑소니는 두 가지 사유가 겹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곧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면허가 있던 사람의 사정은 어떨까요.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뺑소니를 낸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고(제82조 제2항 제1호 괄호), 음주 상태에서 낸 뺑소니라면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일반 뺑소니(제43조부터 제46조 외의 사유)는 같은 항 제4호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유가 겹쳤느냐에 따라 5년, 4년, 1년이 갈리는 만큼 사안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제82조 제3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 처음부터 면허가 없던 사람은 취소처분 자체가 없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면허를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 신체검사와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새로 통과해야 하며, 결격기간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일 뿐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아직 입건 전이라면 자수와 피해 회복, 입건 후라면 구호 의사와 도주 고의부터 다툼

사건 시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확정 —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전치 주수), 사고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차량 파손 부위를 모읍니다. 같은 뺑소니라도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경우와, 사고를 인식하고도 떠난 경우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 도주의 고의 다툼 — 도주치상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성립요건입니다. 충격이 약했거나 야간·소음 등으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연락처를 남기고 떠났다면 제54조 제1항 조치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판단에 따라 특가법 제5조의3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아직 입건 전이라면 자진 출석 여부 검토 — 수사기관이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면 자수는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가 곧 감경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출석 전에 진술 내용과 증거 상태를 변호사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 회복 — 앞서 보았듯 무면허와 뺑소니는 모두 특례의 예외라 합의로 공소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합의서와 치료비 지급 사실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가장 큰 유리한 사정입니다. 접촉 방법에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 결격기간 줄이기 위한 형사 결과 설계 — 제82조 제2항 단서의 예외(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에 이를 수 있는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구호조치나 신고가 인정되어 5년 단서의 요건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는 결격기간이 달라지므로 쟁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 결격기간이 위반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재판 중에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면허 응시 시점을 잘못 잡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5년의 시작점과 형사 결과가 이후 면허를 좌우합니다

무면허 뺑소니는 처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 5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다는 점에서 생업과 일상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 기간이 사고일부터 흐르고, 형사 절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예외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은 위에서 짚은 그대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도 늦을수록 불리해집니다.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구호조치를 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같은 사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연락을 받았거나 불안하시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안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