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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은 최대 몇 년까지 붙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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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은 최대 몇 년까지 붙을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 못지않게 걱정하시는 것이 "판결이 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학원·의료기관·체육시설·경비업처럼 현재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하려는 분야가 있는 분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 명령이 붙는지, 붙는다면 몇 년이나 붙는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에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몇 년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상한 10년, 그리고 형벌과는 별개로 붙는다는 점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수 처분입니다. 징역이나 벌금과는 별도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즉 법에서 정한 최대치는 10년이고, 법원은 그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상한일 뿐이고, 모든 사건에서 10년이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적용 범위입니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심이었으나, 현행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모두 "성범죄"로 묶어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이라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취업제한 문제가 함께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칙적 선고, 예외 사유, 기산점과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

법 문언을 보면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제56조 제1항).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명령을 붙여야 한다는 뜻이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합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단 붙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이를 면하려면 예외 사유를 설득해야 합니다.

예외는 같은 항 단서에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로부터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제3항). 결국 기간의 길이와 면제 여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직결됩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도 중요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음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징역·금고(실형) —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집행유예 —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 벌금형 —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그래서 실형을 사는 경우에는 복역하는 동안은 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출소한 뒤부터 최장 10년의 제한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확정 직후부터 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같은 기간이 선고되더라도 형의 종류에 따라 실제로 제한받는 시기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제한되는 곳의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제56조 제1항 각 호에는 유치원,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체육시설 중 고시된 곳, 의료기관(의사·간호사 등 일정 직종에 한정), 게임 관련 사업장,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운영"뿐 아니라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까지 막히므로, 정식 고용이 아니라 용역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제57조), 일하고 있으면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8조).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제67조 제2항), 채용 단계에서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제56조 제5항). 이 때문에 취업제한 기간 중에는 사실상 해당 분야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같이 혼동하기 쉬운 것이 신상정보 등록기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는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정합니다.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 — 15년

  • 벌금형 — 10년

등록기간은 형량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지지만, 취업제한은 법원이 10년 한도 안에서 따로 정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두 제도가 서로 다른 근거 규정에서 비롯되므로, 한쪽이 가볍게 끝났다고 다른 쪽도 같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는 단계별 준비

취업제한 명령은 형량과 함께 판결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고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사후에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사건 유형과 직업 확인부터 — 어떤 죄명으로 기소됐는지, 현재 직업이나 취업 예정 분야가 제56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분야라면 명령이 붙더라도 실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고, 해당한다면 방어의 중심을 여기에 둡니다.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 준비 — 단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뒷받침하도록 초범 여부, 범행 경위의 일회성, 성행 교정 노력,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 가족과 직장의 감독 환경 등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막연한 반성문보다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 주장 — 해당 업종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거나 범행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이 사정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인정할 때에 한해 예외가 되므로, 사건 내용과 맞게 신중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기간을 줄이는 방향의 변론 — 면제가 어렵더라도 10년 상한 안에서 기간이 길게 정해지지 않도록,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범행의 정도를 근거로 변론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 업무 환경 변경 계획 제시 — 현재 제한 대상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면 판결 확정 전에 직무 전환이나 퇴직 계획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 후에는 기관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되고, 해임요구를 받으면 기관의 장은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담을 지기 때문에 사직 시점과 방식을 조율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 동종 사건과 비교해 기간 의견 제시 — 같은 죄명이라도 사안의 중함, 피해 정도, 전력에 따라 정해지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요지서에 우리 사건에서 왜 상한에 가까운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항목별로 적어 법원이 기간을 판단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 항소심에서도 명령 부분 다투기 — 1심에서 명령이 붙었다면 항소심에서도 형량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 이유서에 이 부분을 별도로 적어야 놓치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선고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은 형이 확정되고 나면 일상과 직업에 남는 제약이 오래 이어집니다. 그래서 선고 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량과 함께 판결 한 번으로 정해지고, 확정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최대 10년이라는 상한은 정해져 있지만, 면제를 받을지, 기간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형량뿐 아니라 직업과 앞으로의 생활에 미치는 취업제한까지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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