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의도 없이 장난으로 찍은 사진도 불법촬영죄인가요 | 디지털 성범죄 | 로톡
성적 의도 없이 장난으로 찍은 사진도 불법촬영죄인가요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

성적 의도 없이 장난으로 찍은 사진도 불법촬영죄인가요 

김상훈 변호사

친구나 동료, 연인을 향해 "그냥 웃기려고" 휴대전화를 들이댔다가, 상대가 불쾌감을 드러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성적인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단지 장난이었을 뿐인데 불법촬영이라는 말을 듣게 되니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촬영한 사람의 마음속 의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사진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장난으로 찍은 사진, 불법촬영죄가 문제 되는 이유

흔히 불법촬영이라고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입니다. 이 조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조문을 읽어 보면 "촬영하는 사람이 성적 욕망을 가졌을 것"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촬영된 신체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설명하는 말이지, 촬영한 사람의 동기를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말은 억울함의 호소로는 이해되지만, 그 자체로 구성요건을 벗어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장난으로 찍은 사진이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찍힌 신체 부위와 모습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둘째,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셋째, 촬영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같은 "장난"이라도 무혐의에서 정식 재판까지 결과가 갈립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치심 유발 신체의 객관적 기준과 고의, 의사에 반한 촬영의 의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다고 해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500시간 범위)을 함께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벌금 얼마로 끝나느냐보다, 유죄 자체가 가져오는 부가 효과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촬영한 사람의 주관이나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감정만으로 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해 찍었는지 여부, 촬영의 경위와 장소, 촬영물의 구도 등을 종합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반드시 노골적인 노출 부위가 아니더라도, 옷으로 가려진 신체를 특정 부위 중심으로 확대해 찍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장난으로 찍은 사진에 대입하면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 단체 사진이나 일상적인 장면 — 친구들과 얼굴 위주로 찍었고 신체 노출이 없는 사진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자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화장실이나 탈의 공간에서의 모습 — 장난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노출 가능성과 촬영 상황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 치마·반바지 아래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부각한 사진 — 구도 자체가 수치심 유발 신체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쟁점인 "의사에 반하여"는 촬영대상자가 촬영을 승낙하지 않았거나 승낙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촬영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면 분명하지만,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더라도 촬영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예를 들어 자고 있었던 경우), 알았더라도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려웠다면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친구 사이에 서로 웃으며 찍고 그 자리에서 함께 사진을 확인하며 즐거워했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하기 어렵고, 이 점이 "장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동의는 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사진을 지워 주겠다고 한 것만으로 처음의 비동의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고의입니다. 성적 의도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고, 그것이 상대방의 뜻에 반할 수 있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장난으로 찍었다는 주장은 이 지점에서 "촬영을 의도하긴 했다"는 사실을 오히려 인정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진술을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왜 휴대전화를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수로 카메라가 눌려 찍혔거나, 영상통화·화면 공유 중 의도하지 않게 신체가 담긴 경우처럼 촬영 자체의 고의가 없는 상황은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촬영 이후의 행동입니다. 반포 단계로 넘어가면 촬영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영리 목적이면 더 무거워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같은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장난이라며 단체 대화방에 올려 "웃긴 사진"으로 돌려 본 순간, 촬영 한 건이던 사건이 반포 사건으로 커집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반포했다면 제14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어도 학교·직장처럼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사진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직장 내 사진이라면 형사 문제와 별도로 징계·인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입건 여부와 별개로 이런 부수적 불이익이 먼저 닥치는 경우도 많아서, 초기에 전체 그림을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쟁점을 종합하면, 장난으로 찍은 사진에 대한 판단은 결국 사진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객관적 성격), 촬영 당시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찍었는지라는 세 축에서 이뤄집니다. "성적 의도 없음"은 이 세 축 중 어느 것도 직접 부정해 주지 못하지만, 사진의 구도와 촬영 경위가 일상적 장면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간접 정황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사진 보존과 진술 정리부터 합의·불송치 전략까지 다섯 단계

사건이 신고되었거나 신고 예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상태를 확인 — 당황해서 사진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삭제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가 오히려 "무언가 숨기려 했다"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어떤 사진이 몇 장 있고 어떤 구도인지, 다른 곳에 전송하거나 저장한 적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로 전송된 이력이 있다면 반포 쟁점이 생기므로 그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 촬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누구와 어떤 관계였고, 어떤 상황에서 촬영이 이뤄졌고, 그 직전과 직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처음 조사에서 모호하게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가 뒤에 바꾸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대화 내용, 메신저 기록, 함께 있었던 사람 등 동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확보합니다.

  • 구성요건 해당성을 사진 단위로 다툼 — 사진 한 장 한 장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인지, 구도·부위·노출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얼굴 위주이거나 일상 장면이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과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 사진을 구분하면, 혐의의 범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와 동행 — 피의자 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는 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촬영물의 성격과 동의 정황을 다투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정리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조력하여 질문의 의도와 조서 기재 내용을 점검합니다. 조서는 읽고 서명하는 순간 증거가 되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뉘앙스가 어긋난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쳐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자료 준비 —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연락하여 사과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비칠 수 있으므로,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초범 여부, 촬영물 삭제·폐기 확인 등을 모아 두면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도움이 됩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사진의 구도와 촬영 경위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정식 재판 회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앞의 다섯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진과 진술을 정리하는 것

장난으로 찍었다는 사정은 억울함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불법촬영죄를 피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성적 의도가 아니라 촬영된 신체의 성격, 상대방의 의사, 촬영의 고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진을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매달리는 방식의 대응은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거나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사진이 있는지와 촬영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일부터 차분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점검해 두면 불필요한 진술 실수를 줄이고 합의와 처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