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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도 전에 출장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같은 회사 사람이 여자화장실에 따라와서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후 음주로 기억을 잃은 척 해서 제가 2주 정도 후에 연락(카카오톡)을 해서 직접 만나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당시에는 1) 팀에 업무적으로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음 2) 아이가 있는 가장이라 가족들이 안타까움 3)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할것 같음 4) 공론화되며 회사 생활이 어려워짐 과 같은 생각들에 사과를 받고 끝냈는데, 지금까지도 이 기억에 힘든게 억울하고 화나서 다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 사람은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1) 발생 당시 직장 동료에게 문자한 내용 2) 업무분장 변경을 위해 팀장님께 해당 사실을 구두로 알림 3) 가해자에게 발생 당시 설명하며 사과하라고 한 문자 내용, 답장에는 외부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 이 있습니다. 사내고발도 법률팀의 검토를 거쳐서 처벌 여부가 결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사실로 제가 원하는대로 회사에 처벌 (보너스 지급 취소, 자발적 퇴사를 앞두고 있으나 퇴직사유를 징계해고처리로 변경 등) 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기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