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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기업 최종합격을 앞둔 취업준비생입니다. 약 6년 전 준강제추행 죄목으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입사를 앞둔 공기업에서 준용하는 결격사유가 공무원 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후 2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관에서 신원 조회 시 해당 전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경찰청에 요청하였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만 조회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민감정보 제공 동의서 등 범죄경력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한 상태이긴 합니다. 범죄경력 조회 시 실효된 형 포함하였을 때에는 전과기록이 남아있으나, 실효된 형 미포함하여 조회했을 때에는 아무런 기록이 나타나진 않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1. 결격사유 해당여부 2. 공기업측에서 신원조회 시 열람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경찰청의 통보 내용(해당 미해당인지 상세기록인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