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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범죄에 관해 선처탄원서 작성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친한 타 부서 동료가 피의자, 저희 부서 동료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선처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변호인이 피의자 선처탄원서를 열람 가능한지, 이를 통해 탄원인의 신상이나 소속 등을 알 수 있는지, 또한 이로 인해 직장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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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이런 사건의 경우 직장에서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탄원서를 정 작성하려면 혼자만 써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탄원서 작성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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