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범죄에 관해 선처탄원서 작성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노동/인사성폭력/강제추행 등

직장내 성범죄에 관해 선처탄원서 작성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친한 타 부서 동료가 피의자, 저희 부서 동료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선처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변호인이 피의자 선처탄원서를 열람 가능한지, 이를 통해 탄원인의 신상이나 소속 등을 알 수 있는지, 또한 이로 인해 직장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515
#성범죄
#직장
#직장내
#탄원서
#피의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실제로 이런 사건의 경우 직장에서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탄원서를 정 작성하려면 혼자만 써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탄원서 작성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