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 친한 타 부서 동료가 피의자, 저희 부서 동료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선처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변호인이 피의자 선처탄원서를 열람 가능한지, 이를 통해 탄원인의 신상이나 소속 등을 알 수 있는지, 또한 이로 인해 직장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피해자는 공판진행 단계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탄원서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탄원서 작성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되어 열람되므로 작성자의 신상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원서의 내용으로 작성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탄원서를 작성해 준 사실만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허위사실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