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안동하 변호사가 중중을 대리(변호)하여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종중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원고 종중(의뢰인)은 종중의 재산으로 2000년 경에 농지(토지)(이하 ‘종중 부동산’)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닌 전이나 답인 경우 농지법에 의하여 종중이 이를 종중명의로 취득할 수 없었기에 종중은 종원들 간의 논의 끝에 각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 1인씩을 지정하여 총 4인의 공동명의로 종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종중은 종중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2017년 경 제3자에게 종중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의 하였고 위 결의 내용에 근거하여 종중은 제3자(매수인)에게 종중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후 종중은 명의수탁자들에게 매수인에게 종중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4인의 명의수탁자들 중 1인이 이미 사망하였고 그 자손들이 종중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종중 부동산을 자신들의 부동산이라 주장하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종중부동산은 3/4지분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고 종중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3/4만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종중은 나머지 1/4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통해 매수인으로부터 남은 매매대금 1/4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동하 변호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후에 종중은 안동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의수탁자의 후손들에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종중소송)을 제기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는 1/4의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종중에게 1/4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내용(진행과정)
종중은 법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이에따라 민법 제275조에 근거하여 종중의 재산 소유형태는 총유가 되며,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총유물의 관리행위인 종중소송은 반드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제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기에 안동하 변호사는 종중의 종중규약을 자세히 확인하여 종중이 적법한 종중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사항을 안내해주었습니다.
이에따라 종중은 ① 적법한 소집권자의 소집에 의한 종중총회 소집, ② 종중총회 소집을 위한 적법한 종중총회 소집통지, ③ 종중총회를 통한 종중소송 제소에 대한 안건의 적법한 결의 등의 절차를 마치게 되었고 이에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종중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당한 명의수탁자의 후손들은 ① 원고 종중이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 대표자에 의한 소송이 아니라는 점, ② 원고 종중이 적법한 종중총회결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점(본안전항변), ③ 원고 종중과 종원(종중원)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종중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여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종중은 ① 현재 종중의 대표자인 종중 회장이 선임된 종중총회결의에 대한 회의록, 동영상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원고 종중이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 대표자에 의한 소송이라는 점, ② 원고 종중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소집가능한 종원 모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에따라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규약에 따른 적법한 결의를 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종중과 종원(종중원) 사이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종중소송에서 실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대법원은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 종중은 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종중 부동산 매수시 취득세, 등기비용을 원고 종중이 납부하였다는 점, 재산세 또한 원고 종중이 지속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점, 등기필증 또한 원고 종중이 소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증명)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원고 종중의 청구가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총 4회에 걸친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① 피고들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매수인은 원고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종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종중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와 적법한 종중총회 개최 등 종중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 종중소송 승소 후 등기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종중소송 경험이 많은 종중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종중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종중총회 개최 및 종중소송 제기를 함으로서 종중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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