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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과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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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과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안동하 변호사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소장을 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달 시키고 이를 받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과정 등을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소장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모르게 되어 항소기간 동안 항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추완항소라는 절차를 통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과 추완항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시송달의 의미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 게시 등의 방식으로 송달에 갈음하여 일정 기간 경과 시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 안 되는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지만,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 되었지만 그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서면이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에도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원고가 보정명령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은 후 피고의 현재 주소지를 기재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다시 한 번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소장 부본이 제대로 송달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후 원고만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 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3.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소장이 공시송달로 송달되고 그 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된 경우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등과 같은 강제집행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의 경우 뒤늦게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항소기간이 경과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2주의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 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완항소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이 언제인지의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가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2주의 기간이 시작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입장이라면 지체없이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지금까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과 추완항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시송달 판결과 추완항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소송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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