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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5억2천만 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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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5억2천만 원 받은 사례 

안동하 변호사

재산분할 5억2천만원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률상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이혼청구,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면접교섭권청구)을 제기한 원고를 대리(변호)하여 법률상 이혼 성립, 5억 2천만 원의 재산분할 등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11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였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지만 피고와의 혼인 후에 가정에 전념해주기를 바라는 피고의 요청으로 결국 직장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고소득자 였기에 원고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해 줄 상황이 되었지만 원고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경제권을 홀로 쥔 채로 피고의 정확한 소득이나 재산 축적상황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친구를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고 원고가 잠깐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아도 부정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근거없는 의심을 하며 원고를 통제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경제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다툼(부부싸움)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 이후에도 피고는 개선의 여지가 없었으며 급기야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대화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약 6개월간 원고를 없는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혼인파탄의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안동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점을 분명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위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며 피고의 부당한 행위를 언급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이혼사유가 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이에대한 위자료 2,000 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왔고 피고의 재산형성에 대하여도 기여하였음에 대한 입증을 통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50%의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에 피고명의의 카드, 예금, 보험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피고의 매출액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가 약 5억 원 정도를 재산분할로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자녀들(사건본인)은 원고가 자녀들에 대한 주양육자였던만큼 원고에 대한 애정 및 관심의 정도가 피고보다 더 크지만 원고는 전업주부이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되었기에 향후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피고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녀들의 원고에 대한 애정 정도가 크기에 가능한 최대한의 면접교섭권이 주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며 이혼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항변을 하며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갈등이 원고의 충실하지 못한 전업주부로서의 생활이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가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여러 가지 사진 자료와 자녀들과의 카카오톡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충분하게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피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고 피고의 실제 재산이 대부분 확인 되어가자 피고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되길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이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 되었고 원고는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이 사건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지급 청구를 포기한다. 4.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5억2천만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조정조서(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가려져있습니다)가 작성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원고의 기여도와 피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역시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5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위 금액은 위자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이 성립한 것입니다). 원고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자녀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포기하기는 하였지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자유로운 무제한의 면접교섭권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바 실제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인정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이혼사유의 입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혼소송 관련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사유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혼소송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이외에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문제가 있으며,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적인 내용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육권,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권은 소송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어떠한 주장과 입장을 취할지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신청과 재산명시신청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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