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으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피고인)을 위한 보석허가청구(보석허가신청)을 하여 보석허가(전자보석허가)를 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내용
피고인(의뢰인)은 마약을 소지하고 이를 매도하였다는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유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수사기관(검찰)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고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병원을 자주다녔는데 이를 위해서 주민등록이 된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고 자주 다니던 병원 근처의 숙박업소에 장기간 투숙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고령의 나이였기에 핸드폰의 조작에 능숙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구속 상태를 벗어나 최대한의 방어권을 확보한 상태로 형사공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안동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으며 법원에 보석허가청구(보석허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론내용(진행과정)
안동하 변호사는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여 피고인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보석허가청구(보석허가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안동하 변호사는 보석허가청구서(보석허가신청서)와 보석 심문기일을 통해 피고인이 주민등록이 된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피고인이 다니던 병원 근처의 숙박업소에 장기간 투숙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병원진료기록과 숙박업체의 투숙기록을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사실은 수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었기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다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함으로서 피고인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또한 밝히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서허가청구(보석허가신청)를 법원이 허가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 명의의 재산 또한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이 수사과정 중 도주하기로 마음먹은 사실 조차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서 피고인이 불구속수사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보석허가청구(보석허가신청)의 심문기일이 지정 및 진행되었고 심문기일로부터 3일 후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①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②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의 보석허가를 결정하였고 이에따라 피고인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형사공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내용의 전자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전자보석제도는 피고인의 도주방지와 출석담보를 위해 주거 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상태에서 구속을 당하였고 이로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석허가청구(보석허가신청)를 통해 보석을 받음으로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석을 청구하는 이유에 관하여 서술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각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여 왔기에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한 제1심 판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고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법정구속 된 경우라면 구속 된 이후 피해 변제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보석이 허가되는데 있어 매우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8. 5.부터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되어 전자보석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고 전자보석을 통해서 과거보다 보석에 대한 허가기준이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하여 보석의 허가기준이 낮아진 것은 아니므로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여 무분별하게 보석허가청구(보석허가신청)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석허가청구(보석허가신청)는 보석허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드시 보석허가신청(보석허가청구)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신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시기에 보석허가청구(보석허가신청)를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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