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의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라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이혼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혼의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이혼
법률상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합의된 경우라면 협의이혼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민법 제83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협의이혼은 가장 간단한 이혼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혼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 등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이혼만이 성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협의이혼 후에도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조정이혼
법률상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합의되지 않거나 이혼 의사는 합의 되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을 통한 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중 조정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조정 회부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과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인 부부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이혼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되었으나 이혼 외의 부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 된다면 합의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게 되고, 조정조서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혼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이혼의 장점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이혼과 관련한 모든 합의가 되었음에도 확실한 법적 보호를 빠르게 받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해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이 불가능 한 상황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혼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의 이혼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재판상이혼 사유라고 하며 그 6가지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은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되고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을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후 판결을 선고받는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 되므로 민사소송절차3분총정리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게 되므로 이혼의 당사자가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