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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정해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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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정해질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다 보면 형량 못지않게 "전자발찌까지 차게 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몇 년이나 차야 하는지"가 큰 걱정으로 따라붙습니다. 전자발찌는 징역형이 끝난 뒤에도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어서, 형기보다 부착기간이 더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착기간은 재판부가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법에 미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만 알아도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고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부착명령의 대상 범죄와 법정형별 기간 구간 30년·20년·10년

전자발찌, 정식 명칭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몸에 붙이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합니다. 이 법이 정한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 다섯 가지입니다(같은 법 제2조). 강제추행이나 강간 같은 형법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주요 성범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착명령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며, 부착기간은 해당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 10년 이상 30년 이하

  •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 — 3년 이상 20년 이하

  •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

그래서 "최대 몇 년"이라는 질문의 기본 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가장 무거운 구간은 최대 30년, 중간 구간은 최대 20년, 가장 가벼운 구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여러 범죄가 함께 선고되는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정형 기준 구간 분류, 19세 미만 하한 2배, 경합 시 상한 가중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구간이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징역 몇 년이 선고되느냐와 무관하게, 적용된 죄명의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인지 3년 미만인지가 기준입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입니다. 부착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 구간입니다.

  • 강간(형법 제297조) —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3년 이상 20년 이하 구간입니다.

  • 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 — 법정형에 사형과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10년 이상 30년 이하 구간입니다. 성범죄 가운데서도 법정형 상한이 무기징역인 죄는 같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 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의 죄가 대상이며, 징역형 하한이 없어 1년 이상 10년 이하 구간입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최대 부착기간이 10년에서 20년, 30년까지 갈립니다. 흉기 소지나 합동, 친족·장애인 대상 등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죄명이 바뀌는지가 부착기간에도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어떤 조문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위 세 구간의 하한이 2배가 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상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한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부착기간은 1년~10년이 아니라 2년 이상 10년 이하가 되고, 형법상 강간 구간이라면 3년~20년이 6년 이상 20년 이하가 됩니다. 다만 19세 미만을 강간하면 보통 아청법 제7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어 10년 이상 30년 이하 구간의 하한이 2배가 됩니다. 한 번 부착을 명하면 최소 몇 년은 반드시 차야 하므로, 피해자의 연령은 기간 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해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의 부착기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죄의 부착기간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예를 들어 강제추행 두 건이 함께 선고된다면 각 상한은 10년이므로 합산 상한은 20년이고, 가장 중한 죄의 상한 10년에 절반을 더한 15년까지가 이론상의 한도입니다. 강간(상한 20년)과 강제추행(상한 10년)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에는 20년의 절반을 더한 30년이 한도이면서 합산 상한 30년과도 같으므로, 30년까지 계산됩니다. 반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만 적용되므로 가중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둘 점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이 선고되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됩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안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이 경우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을 넘을 수 없고 실무상 5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과 기간의 규모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간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착이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①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 ②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의 재범, ③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④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범행, 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범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법원도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부착명령을 선고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판결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국 부착기간 이전에 ‘부착 여부’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고, 그 중심에 재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절차에서도 알아둘 규칙이 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고(같은 법 제5조 제6항), 청구 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5항). 부착명령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지 않으며(같은 법 제9조 제7항),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고인이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9항). 1심에서 청구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청구될 수 있고,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7항).

또한 기간은 형이 끝나는 시점부터 흐릅니다. 부착명령은 특정범죄 사건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징역 10년에 부착 10년이면 출소 후 10년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부착기간 중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한 기간은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같은 법 제32조 제2항), 그 행위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기간만 보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법원은 부착기간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외출제한, 특정 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서는 외출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가 원칙적으로 포함되므로, 부착기간뿐 아니라 일상에 걸리는 제약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청구 요건 점검부터 재범 위험성 소명·기간 조정까지

부착명령 문제는 형사재판 전체와 분리해서 볼 수 없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공소사실의 죄명과 법정형 구간부터 확인 — 기소된 조문이 어느 구간(30년·20년·10년)에 속하는지, 피해자가 19세 미만이어서 하한이 2배가 되는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죄명으로 기소되었다면 그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이 부착기간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됩니다. 죄명이 바뀌면 형량과 부착 구간이 함께 바뀝니다.

  • 청구 요건 해당 여부 점검 — 검사 청구는 제5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지,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의 재범인지, 습벽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도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재판 전에 준비 —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정신감정이나 전문가 진단,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나 상담, 정신과 진료를 수사 단계부터 자발적으로 받고 그 이수 내역과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의 감독 의지,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사실 같은 사정도 재범 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부착이 선고될 때는 기간 하한 쪽으로 다투기 — 부착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에서는 구간 안에서 기간을 짧게 정하도록 범행 경위, 우발성, 초범 여부, 반성과 치료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구간이 넓기 때문에 같은 죄명이라도 기간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고, 준수사항 중 외출제한 시간대나 접근금지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도 함께 조정합니다.

  •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전략으로 접근 —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고, 보호관찰과 함께 장치 부착이 명해지더라도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 안으로 제한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은 부착 여부와 기간에도 직결되므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 선고 후에는 항소와 독립 상소, 임시해제까지 검토 — 부착명령은 본안과 별도로 불복할 수 있고, 부착 집행이 시작된 뒤에도 3개월이 지나면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부착자가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킨 기록이 쌓이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부착 구간은 수사 초기의 죄명과 자료 준비에서 갈립니다

전자발찌의 최대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10년, 20년, 30년으로 갈리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하한이 2배로 올라가며, 여러 죄가 함께 선고되면 가장 중한 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부착명령이 기각되거나 보호관찰 기간 안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재판 막바지가 아니라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는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얼마나 일찍 갖추는지에 따라 사실상 좌우됩니다. 부착명령 청구가 걱정되는 사건이라면 사건이 커지기 전에 공소사실과 청구 요건,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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